11월 27일, 단국대학교 포털을 통해 유고결석 개정 시행 안이 공지되었습니다.
유고결석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출결사항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변경 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올라온 유고결석 변경안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시 학생에게 출석인정을 위해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유고결석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만원 상당의 진단서입니다.
학생들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보다 단순 진료 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학우들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학교 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학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공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특히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뿐만 아니라 진료확인서가 증빙서류로 인정되게 되었는데요.
진료확인서는 상당으로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유고결석 개정안에는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디보이스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환 수습기자
리포터: 최한솔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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