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거래소’다
문제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거래소’다
  • 전효재(환경자원경제·2)
  • 승인 2018.01.19 14:36
  • 호수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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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산업혁명의 뜨거운 감자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의 온라인 거래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해 직장인, 중·고등학생 등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기성이나 중독성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모든 이들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의 대책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인데, 주식·선물시장의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거래소 이외에는 그 어떤 거래소도 설립할 수 없다. 증권사에서는 단순히 한국거래소의 정보를 받아와 투자자로 하여금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사실상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표방하는 곳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대책안의 골자이다. 세금에 관한 부분도 세금의 제1원칙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상화폐의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금융감독원 최흥식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포럼 송년 만찬을 하면서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면서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곧이어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럽 국가들이나 중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즉,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적어도 이번 대책안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나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불가항력적 손실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투기과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애초 예상됐던 강력제재를 발표하지 못한 것은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이론상 보안이 완벽한 전자 장부로, 현재 가상화폐 거래에서 주로 쓰이고 있어 차세대 보안기술로 여겨진다. 규제로 인한 가상화폐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쌓이는 노하우와 기술개발의 위축을 염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번 대책안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로써, 아직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TF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된다면 투자자에 대한 규제 또한 발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융·법률 관련 부처들이 거래소 폐쇄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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