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244 클레어법
웅담.244 클레어법
  • 단대신문
  • 승인 2018.04.03 15:28
  • 호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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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 잦아지면서, 한국판 ‘클레어법’인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 도입을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다. 본 법안이 도입될 경우 연인에 대한 전과 조회가 가능해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가 ‘연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조회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데이트 폭력은 상습적이고 사회적으로 안일하게 받아들여지는 범죄이다. 신고 후에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점 때문에 조치가 늦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최지원(한문교육·1)

 

성범죄자알림e 제도의 연장선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의 전과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의 전과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송수연 (도시계획부동산•2)

 

데이트 폭력은 가까운 관계로부터 받는 폭력이므로 일반 폭력보다 심리적인 상처가 더욱 크다. 또한 재범자의 범죄율이 높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그러므로 연인이라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상대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용환(커뮤니케이션·2)

 

연인 사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 성립되는 관계이다. 사전에 상대의 전과나 과실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욱 득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두터운 사랑을 쌓아갈 수 있다. 클레어법은 개인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고, 상대의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필요하다.
최종인 (운동처방재활•1)

 

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제도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해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백승호(행정•4)


무엇보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임을 증빙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든다.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악용의 우려가 심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서경민(생활체육·4)

연인이란, 기록에 남지 않는 모호한 관계이다. 연인 관계인 남녀가 서로의 전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면, 사이가 틀어졌을 때 상대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클레어법 보다는 다른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기운(환경자원경제•3)

 

예방적 차원에서 연인에게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말로써 전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 또한 연인 사이와 연인이 아닌 사이의 기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료로 남는 것이 아니기에 법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서연수(경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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