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주류식품 판매 금지… 앞으로의 풍경은
대학 축제, 주류식품 판매 금지… 앞으로의 풍경은
  • 김진호 기자·김미주 수습기자
  • 승인 2018.05.15 17:38
  • 호수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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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기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공문에 술렁이는 대학가
일러스트 채은빈 기자
일러스트 채은빈 기자

 

죽전캠퍼스, ‘폭포공원 활성화부스·주점 위치 재조정으로 난항

소통없는 일방적 통보에 아쉬움 대학 문화 자율성 침해하는 행위

 

오랫동안 대학 축제의 꽃으로 불렸던 주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대학생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주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4일 우리 대학은 금일(15)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제에서 주류 판매 금지 공문을 각 학생회에 발송했다.

 

교육부가 대학가에 발송한 공문의 근거는 주제법 제8(주류 판매업면허)조세범처벌법 제6(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현행법상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조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한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무면허로 소매행위를 한 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대학 축제 내에 주점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인하대학교 학생회의 위반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됐고 당시 학생회와 교무 관계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대학 축제 주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교육부의 주류 판매 금지 공문에 이어 지난 11일 수지구청에서 죽전캠퍼스를 대상으로 대학 내 불법 영업행위(무신고 식품접객업) 예방 관리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4항에 의한 내용이다. 이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는 축제 기간 동안 허가받지 않은 식품,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애초 계획됐던 죽전캠퍼스의 폭포공원 활성화는 부스 및 주점의 위치 재조정으로 난항에 빠졌다.

 

축제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주류 및 식품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학생의 혼란이 야기됐다. 최하영(고분자공·2) 씨는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천천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송성완(토목환경공·4) 씨는 주점 문화는 축제를 즐기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화를 아예 없애는 것은 대학 문화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죽전캠퍼스 전병재(과학교육·4) 총학생회장은 관습적인 것의 급진적인 변화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며 학우분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고 방법을 찾기에는 여유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안캠퍼스 황수연(공공관리 야·3) 총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과 같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형식 행정처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다가오는 대동제를 학우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5년째 술 없는 축제를 즐기는 대학교도 있다. 계명대학교의 경우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중가수 공연 시간을 늘렸으며, 의과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장기기증 생명잇기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으로 술 없는 축제의 빈자리를 채웠다. 또한 경일대학교는 동아리 차원의 도박방지, 자살 예방, 환경 등과 관련된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에 신원영(국어국문·4) 씨는 우리 대학도 밤에 주점을 즐길 수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죽전캠퍼스 총학생회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축제 프로그램의 추가된 사안은 없다. 갑작스러운 공문으로 인해 술 없는 축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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