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결석 기준 대폭 강화
유고 결석 기준 대폭 강화
  • 김한길 기자
  • 승인 2018.05.30 12:23
  • 호수 144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년간 법적 효력 없는 진료확인서 남용 사례 급증
다음 학기부터 종합병원 진단서에 준하는 서류 필요… 진료확인서 제출해도 인정 안 돼

다음 학기부터 유고 결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바뀌는 내용은 결석 사유 기준, 증빙서류 종류, 결석 사유 접수 기간이다.
 

우선, 결석 사유 기준의 경우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로 유고 결석이 가능했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만 가능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종합병원 진단서에 준하는 서류로, 이는 질병 휴학 증빙서류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감기 또는 가벼운 타박상의 경우 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천안캠퍼스 학사팀 이명우 팀장은 “질병에 따른 수업결손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봤을 때 유고 결석도 질병 휴학과 비슷한 기준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필요한 증빙 서류의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세 가지에서 진료확인서가 빠지게 됐다. 진료확인서는 의사가 쉽게 발급할 수 있고 허위 발급할 시에도 처벌할 수 없어 유고결석 사유가 적절한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타 대학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진료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대학의 이같은 조치는 강화된 유고결석 기준에 따른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학기부터 이번 학기까지 집계된 사유별 유고결석 신청 비율에 따르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는 전체 사유 중 40%를 차지했다. 이는 41%를 차지한 ‘교내외 행사 참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교내외 행사 참여의 수업결손 규모가 단체인 것을 고려한다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라는 개별사유로 인한 유고 결석이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사유에 비해 지난해 2학기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로 집계된 유고결석 수가 1학기보다 316건 증가하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학사팀은 이같은 상승세가 지난해 2학기 에 허용된 질병확인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석 사유 접수 기간에 대한 학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 시행세칙 제12조(유고 결석자 출석 인정) 2항의 ‘출석 인정은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에서 ‘즉시’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재학생과 교학행정팀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사팀은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사유 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라는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했다.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2주 이내로 허용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갈린다. 손지형(한문교육2) 씨는 “거짓으로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늘 피해를 받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학사팀의 조치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장윤주(영어1) 씨는 “결석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 같다”며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도 수업을 나오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지나친 조치인 것 같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한길 기자
김한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

 onlyoneway@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ㄷ 2018-06-04 09:27:37
위조문서 걸림ㅋ

ㅇㅇ 2018-06-03 20:08:34
거지같이 바꾸네;; 감기몸살 같은 경우도 안봐준다는거냐

ㅇㅅㅇ 2018-06-09 16:59:21
그럼 학점기준도 타학교를 참고해서 수정하던가. 왜 빡빡한것만 따라하고 학생 생각은 1도 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