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양쪽의 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양쪽의 입장
  • 서연수(경영·2)
  • 승인 2018.09.12 19:36
  • 호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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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선은 어디인가

 

소상공인 A 씨의 이야기이다. A 씨는 동네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점포의 월매출은 4천200만 원으로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보다 매출이 300만 원 감소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만큼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자 월 순수익은 지난해 보다 30% 줄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혼란한 가운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들은 이 개정안이 구체화되기를 원하며 밖으로 들고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많다. 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물가에도 편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학생 B씨를 통해 또 다른 문제점을 알아보자. B씨는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스스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한가한 날이 많다 보니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줄인다고 하신다. 이 아르바이트비는 B 씨의 생계를 유지하는 돈이다. B 씨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주관적으로 평가받고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모순점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느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화두에 올라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우리도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임금을 차등화시킬 것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소상공인 A 씨와 대학생 B 씨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님이 소상공인 A 씨일 수도,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들어온 조카가 대학생 B 씨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쪽의 의견만 고려할 수는 없다. 지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A 씨와 B 씨 모두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톱니바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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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u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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