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몰래카메라 두려움 확산
우리 대학 몰래카메라 두려움 확산
  • 김한길·이도형 기자
  • 승인 2018.09.13 16:51
  • 호수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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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필요해 죽전캠퍼스 총무인사팀 “확실한 점검과 범죄행위 적발 시 법적 조치할 것”

지난 619, 우리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대나무 숲에 ‘164 몸무게 87 단국머남 화장실 샷이라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암시한 게시글이 여성 우월주의 표방 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재됐다고 제보가 올라와 충격을 줬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와 인권센터 공동명의로 용인서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됐다. 그러나 용인서부경찰서 측에서 해당 사이트 특성상, 가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외국의 아이피를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몰래카메라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에서는 지난 6월 단과대학별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죽전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의 몰래카메라 탐지기에서 몰래카메라 의심 소리가 울렸지만,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발견된 카메라는 없었지만, 학생들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육지현(법학·1) 씨는 불안하다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의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며 의심되는 곳만 한정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전체에 몰래카메라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정기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우리 대학은 분기별 조사를 제외하고, 몰래카메라 검사를 학생이나 교직원의 제보와 신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죽전캠퍼스는 탈의실 8 개를 비롯해 화장실은 476 , 변기는 1148 개에 달해 안전관리팀과 총무인사팀만으로 캠퍼스 전체를 조사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총무인사팀 관계자는 확인해야 하는 시설이 많아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지 못한다학교를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해, 3일 정도를 온전히 몰래카메라 탐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특정 개인에 의한 불규칙적인 범죄 주기를 가진 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우리 대학의 몰래카메라 점검 시스템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탐지기의 기술적인 한계도 학생들의 불안감에 한몫하고 있다. 현재 몰래카메라 조사 방식은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감지한 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몰래카메라 탐지기의 경우 전파를 탐지해 몰래카메라 존재 여부를 소리로 알려준다. 몰래카메라가 의심되는 장소에 탐지기를 들고 이동할 경우 탐지기에서 소리가 커지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탐지기가 몰래카메라의 전파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스마트 폰, 형광등 등과 같은 전자파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전파 교란으로 발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최근 지자체에서도 몰래카메라 예방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지난 2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 추진계획을 통해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공공화장실을 11회 이상, 매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몰래카메라 점검 장비를 500세트로 확대하는 등 관리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처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 역시 몰래카메라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현재 죽전캠퍼스의 경우, 작은 구멍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는 화장실 내의 구멍을 막는 공사가 이번 방학 중에 완료된 상태다. 또 총무인사팀 정우성 팀장은 탐지기에서 소리가 난 곳 내부를 뜯어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단순 촬영을 넘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한길·이도형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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