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 이승계(경영학부) 교수
  • 승인 2018.09.12 19:37
  • 호수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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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2019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월급 1,745,150,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올해 보다 10.9% 인상하기로 확정 고시하였다(2018.8.3.). 이는 2018년도에 시급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한 이후, 2년간 29.1%에 달하는 높은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란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구매력 보충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친노동정책을 지향하는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뒤쳐진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분배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단기간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음식숙박업, 편의점 등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 중소기업, 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 그리고 세대별로는 20대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일하는 저임금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리고 사업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일자리 감소(해고, 일자리 쪼개기 등)와 고용 대체(무인기계 도입 촉진), 폐업 등으로 이어져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 및 취업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해 대립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경우(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바,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별 차등과 지역별 차등, 그리고 직종별 차등(일본, 캐나다)도 적용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성(), 도시별(월최저임금제)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연령별(25세 이상과 미만)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만 전국 단일 적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에서 업종별,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연령별(18세 미만과 만 60세 이상)로 구분 적용하자는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지만, 해당 분야를 저임금 업종, 지역으로 낙인찍고, 고임금 업종과 수도권으로 노동인구가 더욱 편중될 우려와 함께, 근로자간 불공평성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이유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라서 최저임금의 전국 단일 적용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지나치게 큰 영세 중소기업(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업,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차등 적용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 나아가 1년 마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발생하는 전국적인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상황이나 관련 산업의 경기와 생산성,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에 한 번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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