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 최저임금 차등규제
249. 최저임금 차등규제
  • 단대신문
  • 승인 2018.09.12 19:36
  • 호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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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규제를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와는 달리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을 둬 상이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최저임금 차등규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팽팽히 맞선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편집자 주>

 

찬성

 

산업마다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마다 일의 난이도가 다르고 강도 또한 다른 것이 사실이다. 힘든 일과 쉬운 일 모두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권수연 (공공관리·4)

 

최저임금을 높게 측정해버리면 수익이 높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감이 늘어 망하는 경우가 더 증가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현상으로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최저임금 차등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경덕(환경자원경제·4)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등규제를 통해 유연하게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

김세연(보건행정·2)

 

 

작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자 측에서는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고용 안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 지원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다.

문다인(전기전자공·1)

 

 

반대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사업자가 많은 만큼, 다양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또한 차등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정책이 계속해서 복잡해질 것 같다.

곽현중 (파이버시스템공·2)

 

최저 임금이 상승한 뒤,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 후 차등규제에 대해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이미 상승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후에 경제 지표가 악화 됐을 때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주형(커뮤니케이션디자인·1)

 

차등 기준은 업종 당사자들이 아닌 정책 결정자들이 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마다 업종별 상황이 달라 통계를 내기 어렵고, 임금 기준을 정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의 실시는 인상 혹은 감소 중 한쪽으로만 진행돼야 한다.

김채운 (전자전기공·1)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등규제를 통해 유연하게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

김세연 (보건행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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