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캠퍼스 앞 상가 성범죄 사건 피의자 잡혀
죽전캠퍼스 앞 상가 성범죄 사건 피의자 잡혀
  • 김한길 기자
  • 승인 2018.09.19 13:13
  • 호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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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선처 없어… 경찰 측 “몰래카메라 등 추가 범죄 사실 확인 중”
문이 닫힌 피의자 A씨가 운영하던 가게
문이 닫힌 피의자 A씨가 운영하던 가게

죽전캠퍼스 앞 상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잡혔다. 사건은 지난 5일 죽전캠퍼스 앞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캠퍼스 앞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피의자 A 씨가 공용화장실에 먼저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학교 앞 상가 회식 장소에서 나와 피의자 A 씨가 먼저 들어간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화장실 옆 칸에서 자신을 훔쳐보던 피의자 A 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돼 학생 사회에 충격을 줬다.

피의자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증거물을 확인한 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용인서부경찰서는 현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였다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A 씨가 화장실에서 장시간 대기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힘들다며 거절했다. 이에 지난 12일, 죽전캠퍼스 총학생운영위원회는 죽전캠퍼스 앞 상가번영회와 피의자 A 씨의 거취와 앞으로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상가번영회 측은 현재 A 씨와 연락 두절인 상태라고 밝혔으며 A 씨의 캠퍼스 앞 상권에서 완전 퇴출을 약속했다. 현재 A 씨의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다. 실제로 죽전캠퍼스 앞에서 공인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순영 공인중개사는 “A 씨는 성범죄 사건 이후로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가번영회는 회원들에게 성범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과 특히 이번 사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캠퍼스 앞 공용화장실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사건이 발생한 상가의 공용화장실의 경우, 성별이 분리되도록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한편 이번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용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는 피의자 A 씨의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가 범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용의자 핸드폰을 압수해 지방 경찰청에 넘겼다”면서 “만약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범죄 등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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