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라는 틀에 갇힌 ‘편견’
‘다름’이라는 틀에 갇힌 ‘편견’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8.10.10 20:22
  • 호수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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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의미 있는’ 타투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기자에게 ‘타투같은 걸 왜 하냐’는 물음을 던졌다.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 후 타투 영업소를 방문했을 때, 기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다. 철장으로 둘러싼 음습한 그곳에서 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과 의미를 무시한 채 기자는 편견을 가졌던 것이다.

사회적인 요소가 더해지면 그 편견은 더 심해진다.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는 사회가 타투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했다. 또한 과거에 조직폭력배들이 전신타투를 하면서 타투의 의미는 위화감과 공포감의 상징이 됐다. 그렇기에 타투를 한 사람들은 잠재적 비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본지 12면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숨겨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각종 매체는 ‘타투’라는 키워드를 독자들에게 쉽게 공급한다. 하지만 보여지는 부분과는 다르게 타투이스트를 만나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기자는 한 달 동안 총 65명의 타투이스트에게 연락을 했지만, 곤란하다는 말이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기자의 잘못도 그들의 잘못도 아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숨어서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는가.

약 20년 전 대법원의 한 판례에서 반영구 화장이 의료행위로 규정되면서 문신 시술은 불법 행위가 됐다. 문신 과정 중에서 의료행위인 마취를 하며, 문신에 사용되는 바늘이 혈액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의료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는 길거리에서 타투 영업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살펴본다면 타투의 과정 속에 마취는 하지 않는다. 또한 일회용 바늘 사용으로 재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선 문단의 판례는 타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 결정 난 것이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타투이스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타투를 결정하고 있다. 의미를 담는 타투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타투를 한다는,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속에서 억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타인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분리당한 관계 속에서 한 말들이 나에게 다가오며 편견이 시작된다. 우리가 분리될수록 사회는 단절되며 편견이 만연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무언가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편견은 깨진다.

김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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