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소비자를 우롱하다 [1분 뉴스룸]
미미쿠키, 소비자를 우롱하다 [1분 뉴스룸]
  • 나석정 기자
  • 승인 2018.10.1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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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이스 1분 뉴스룸] 미미쿠키, 소비자를 우롱하다

최근 먹거리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한 유명 디저트 전문점이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속여서 2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수제 유기농 쿠키로 입소문을 타며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고,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입점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미미쿠키'가 대형 유통업체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미미쿠키' 측은 같은 곳에서 냉동 생지를 납품받는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후 쿠키뿐 아니라 롤케이크도 시중 제품을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늘어나자 결국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미미쿠키 사태를 통해 인터넷 상거래의 법적인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미미쿠키의 판매는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미미쿠키는 SNS를 통해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SNS마켓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거래의 법적 제도 개선과 식품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자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디보이스 최한솔입니다.

촬영/편집: 나석정 영상기자
앵커: 최한솔 아나운서

나석정 영상기자 sjung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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