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일보다 길어지는 중간고사 기간,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예정일보다 길어지는 중간고사 기간,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 손나은·박혜지 기자
  • 승인 2018.11.07 10:05
  • 호수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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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최선의 선택”… 지켜지지 않는 일정에 고통받는 학생들
일러스트 채은빈 기자
일러스트 채은빈 기자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학사 일정상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로 명시돼있으며 9일간의 기간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간고사 기간이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돼 한 달을 넘긴 이번 달까지 진행되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특정 요일에 계속해서 공휴일이 겹치며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발생했다. 천안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중간고사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교강사에게 이 기간 안에 중간고사가 끝나도록 요청한다”며 “어쩔 수 없이 이후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면 학생들과 잘 협의해 일정을 정하길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정 공휴일에 학사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일정”이라며 “교강사 입장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간 학생들의 균등한 학사 진도를 위해 시험을 피치 못하게 미루게 된 것이니 학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 사회에서는 개강을 일주일 이른 시기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천안캠퍼스 학사팀 문의 결과, 작년에 해당 방안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다. 금일(6일) 시험을 치는 최수완(국어국문·2) 씨는 “개강이 빨라지는 것보다 이렇게 시험을 오래 치는 편이 낫다”며 “다른 학교와 일정이 달라 혼란스러울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한 달이나 지속하니 끝나지 않는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고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부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중간시험이 미뤄질 경우 성적 정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시로 금일(6일)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오는 7일을 끝으로 단 하루의 성적 확인 기간을 갖게 된다. 남상훈(에너지공·3) 씨는 “기한 내였다면 할 수 있던 온라인 성적 확인이나 정정 요청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중간고사 성적은 학기 말 성적과 달리 실제 성적이 아니기에 중간점수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은 기말고사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담당 교강사에 직접 메일로 문의해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수정을 원할 경우 최종성적이 합산됐을 때도 가능해 성적 정정에 관련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천안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모든 강의의 시험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사 일정에 맞게 다음달 21일까지 학생의 시험이 끝날 수 있게 교강사에게 권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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