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 이도형 기자
  • 승인 2018.11.13 14:52
  • 호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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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 39. 교통 문제와 보편적 복지 사이의 혼란스러운 경계

● [View 1] 도시 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A 씨

최근 나는 서울 및 전국의 몇몇 광역시와 함께 무임승차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5년간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든 비용이 1조9천819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 전체 무임승차 유형 중 노인의 무임승차 비율은 80.8%이며, 75.2%였던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이다. 우리로선 계속되는 적자 상황에서 이 금액을 모두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철도건설비 등에 상당한 국비를 지원했고, 도시철도는 운영되는 일부 지역주민에 한정된 편익이기에 금액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수도권 전체 노선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65%의 서울 거주자 외에 경기도, 인천, 충남, 강원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한다. 지하철은 더이상 지역주민만의 편익이 아닌 것이다.

물론 교통복지 차원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과거와 달리 66세에 멈춰있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65세에 접어드는 것 또한 시간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로 노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제도 수정이 시급하다.

● [View 2] 시민단체 운동가 B 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액이 크다는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요구해 화제다. 하지만 나는 노인 무임승차를 시장원리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실제 2016년에 이뤄졌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살·우울증·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등에 따른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2천36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은퇴자가 대부분인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비 제약에서 벗어나, 외부활동을 장려하며 우울증 감소와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항간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를 이유로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무임승차 제도는 연령이 아닌 비용 부담 가능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이 52.6세인 것을 고려하면, 수혜 연령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노년층의 생활 수준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게 된다면 노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Report]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에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승차 요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4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로 개정돼,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8월에 시행됐던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두잇서베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 유지는 하되 탑승 시간과 대상 연령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58.7%에 달했다. 이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가 아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큼을 의미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동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국의 경우 피크시간 외 특정 시간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혜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요금 일부만 부담시키는 방법,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노령인구는 14.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에 비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교통복지 수혜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그 부담을 짊어지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손실액을 줄이면서 노인의 복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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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shanpe@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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