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유고결석 기준 도입으로 신청 수 대폭 줄어
강화된 유고결석 기준 도입으로 신청 수 대폭 줄어
  • 한예은 기자·조민주 수습기자
  • 승인 2018.11.14 15:28
  • 호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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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개월 차 질병 유고결석 신청 건
죽전캠 월평균 1천920건→235건, 천안캠 2천764건→223건으로 감소
강화된 유고결석 기준이 이번 학기부터 적용됐다. 개편 전엔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라면 모두 인정되던 것이 현재는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치료 등의 심각한 사유만 인정된다. 또 필요한 제출 증명서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서 진료확인서가 제외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로 변경됐다.

그러나 2학기 개강 이후 시행 2개월이 지난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을 배려한다는 유고결석의 존재 목적이 이번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며 재학생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김현진(경영·1) 씨는 “감기몸살로 몸이 너무 아팠지만, 찾아보니 결석 처리가 안 된다는 기준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도 해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며 “지나치게 강한 유고결석제도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소라(경영 야·1) 씨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가 아니더라도 작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2학기에 들어 인정 범위가 더 좁아지니 직장 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데 출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사소한 감기나 몸살로 결석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수님들의 불만도 있었고, 아파도 참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겐 느슨한 유고결석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유고 결석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변화는 유고결석 신청자 추이로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학기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의 유고결석 수는 죽전캠퍼스의 경우 한 달 평균 1천920건으로 전체 사유에서 62%를 차지했던 1학기와 달리,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로 규정을 추가 강화하자 13%인 23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또 천안캠퍼스의 경우 지난학기 2천764건으로 전체 유고결석 비율의 51%에서 개정 후 2학기에는 약 17% 수준인 223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진료확인서를 이용한 유고결석 제도의 오남용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줄어든 신청 인원만큼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이서정(포르투갈·4) 씨는 “악용사례가 종종 있어 학교에서 유고결석 사유를 강화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출석은 오로지 본인의 학업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출석을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 유고결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천안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유고결석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수님과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권 보장을 위한 학교 측의 배려”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증빙서류 위조 등 유고결석 악용사례와 오남용으로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유고결석 도입 취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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