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자석> 영화제와 저작권
<주간기자석> 영화제와 저작권
  • <김경동기자>
  • 승인 2002.10.18 00:20
  • 호수 10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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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대처가 화 부를수도...

학술제 행사로 캠퍼스가 들썩이고 있다. 각 전공이나 동아리별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몇몇의 동아리와 단과대학에서는 현재 극장가에서 개봉되거나 개봉중인 기성 영화 상영을 준비중에 있다. 이 중 다수의 작품들은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재학생들을 상대로 상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하는 주체들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만나본 대부분의 행사 관계자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이다.

한 영화 동아리 회장은 "학생의 입장에서 상업적인 목적도 없는데 별다른 문제가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이는 상업적인 행사에 포함된다. 저작권법 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조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반대급부란 어떠한 거래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일을 말한다.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청중이나 관중들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그 대가를 받고있으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학내 영화 상영의 경우, 개인당 1천원∼2천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칫 저작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한 동아리 회장은“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있지만 영화를 한두 편 상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일일이 신경을 써서 행사를 준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학교측에서 대신 영화사를 대상으로 상영 허가나 사전 양해정도를 구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분명 저작권 문제는 중요하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타 대학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영화 상영 동아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너무나도 저작권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듯하다.
인터뷰 중에 만약 영화사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책임을 지어야겠죠”라고 대답을 한 재학생이 있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쉽게 여길 것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이 관행처럼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영화사 측에 양해정도는 구한 후 상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지 않은가.

 

<김경동기자>
<김경동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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