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무효까지
혼란의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무효까지
  • 손나은 기자·이현우 수습기자 정리=안서진 기자
  • 승인 2018.11.21 09:57
  • 호수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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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전면 무효 처리… 중앙선관위 “10일 이내에 재선거 공고할 것”

 

지난 14일, 죽전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 선거가 전면 무효 처리됐다.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선위) 총 21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이날 선거는 전면 무효화 됐다. 이에 선관위원장 최창규(수학교육·4) 씨는 “선거 세칙에 따라 2일 이내에 선거에 관한 공고를 내리고 10일 이내에 재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호 2번 ‘더블에이’ 선본, “이 선거가 과연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입니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금요일 오후 3시 경, 기호2번 더블에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선관위에 공약 책자의 오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더블에이 선본은 정책 자료집의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에게 문의하던 중, ‘낭만더하기’ 선본이 포스터를 먼저 받아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선거기간이던 지난 5일, 기호 2번 더블에이 선본은 성명문을 통해 이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고 규탄하며 낭만더하기, 학생팀, 선관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또한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며 지난 12~13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제외한 현장 유세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호 1번 낭만더하기 선본의 입장문 발표
“절차에 따라 준비했을 뿐… 선거의 중립성 어긴 적 없어”

더블에이 선본의 성명문 발표에 대해 낭만더하기 선본에서는 지난 6일,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낭만더하기 선본은 “인쇄물 유통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용 절감 및 높은 질의 정책 자료집 인쇄를 위해 업체를 추천했고 학생팀, 중선위와 상의 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낭만더하기 선본은 인쇄 전 더블에이 선본과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쇄물을 먼저 받았다는 점에 대해 정책 자료집이 아닌 이와 별개인 포스터였고 먼저 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 아닌 주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선위, 논란에 대해 공개사과문 발표,
“선거와 관련해 일처리 미숙한 점 인정”

양 선본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태가 커지자 중선위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선위는 “중립성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피해를 본 더블에이 선본에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낭만더하기 선본에게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가 먼저 제공된 점을 인정하며 인쇄물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더블에이 선본이 발표한 규탄문에 대해 동감했다. 이에 대해 더블에이 선본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과 더블에이 선본에게 사과를 한다는 의미를 잘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무산된 총학생회 선거, 혼란스러운 학생 사회

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 경, 중선위에서는 낭만더하기 선본의 후보자의 자격박탈을 선언했다. 선거시행세칙 15-2의 10조에 따르면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개입을 할 경우 자격박탈을 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선위는 ‘본 회의 회원’이 중선위를 뜻하며 외부인으로 간주한 학생팀의 개입을 근거로 낭만더하기 선본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낭만더하기 선본은 ‘본 회의 회원’은 ‘우리 대학 재학생’을 뜻 한다고 반박했으며 인쇄업체를 추천한 것이 어떻게 선거개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의을 제기했다. 또 자격 박탈 후 투표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투표를 전면 무효화한 뒤, 재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낭만더하기 선본과 더블에이 선본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중선위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선거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

 

한편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해 죽전캠퍼스에서 진행된 다른 선거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이 됐다. 동아리연합회선거에서는 기호 2번 ‘라온’ 선본의 인쇄물이 부착된 피켓이 논란이 돼 기호 1번 ‘사이’ 선본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총대의원회 선거와 문과대학 선거구 총학생회 투표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6조(선거무효) ①보관용지보다 투표용지가 많을 경우 선거 무효가 된다’를 근거로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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