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손상된 시설물들, 수리되지 않고 계속 방치돼
교내 손상된 시설물들, 수리되지 않고 계속 방치돼
  • ·이병찬 기자·금유진 수습기자 정리=손나은 기자
  • 승인 2018.12.17 15:47
  • 호수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상해 발생 전 수리 필요…VOC 신청으로 해결
▲ 천안캠퍼스 대운동장에 금이 간 스탠드와 그 잔해들
▲ 천안캠퍼스 대운동장에 금이 간 스탠드와 그 잔해들

 

최근 우리 대학의 시설물 손상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 조사 결과 죽전캠퍼스에선 폭포공원의 마루에 약 5cm의 구멍이 두 곳이 뚫려 학우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미디어센터 편의점 앞 보도블록이 깨진 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천안캠퍼스는 운동장 시설이 손상됐다. 인공 잔디가 뜯기거나 스탠드 일부가 쪼개져 콘크리트 파편이 그대로 존재해 시설 이용에 방해되기도 한다.

또한 양 캠퍼스 모두 포트 홀(미세한 충격으로 아스팔트 도로에 금이 가 생성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이 도로 위에 존재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포트 홀은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크고, 도로를 지나는 타이어에 손상을 줘 차량 전복의 위험을 일으킨다. 또한 죽전캠퍼스 혜당관 앞이나 천안캠퍼스 생명자원과학대학 앞 도로 등 유동성이 높은 구역에 위치해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손상된 교내 시설로 피해를 겪은 윤지희(국어국문·4) 씨는 “학교에서 길을 가다 땅이 파인 곳에서 발목을 삔 적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임에도 땅이 파여있어 많은 학생들이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교내 시설물 관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시설물 손상에 위험을 느낀 학생들도 적지 않다. 김찬주(커뮤니케이션·2) 씨는 “미디어센터 앞 편의점의 부서진 보도블록을 걸어가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며 “부서진 타일도 옆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넘어졌다면 위험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부 시설은 학교 소유로 교육용 토지로 분류돼 법령이 아닌 교칙에 따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학교 배상 책임자 보험’에 등록해 교내 손상된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 홈페이지 포털의 ‘자료실’ 분류 속 ‘보험’을 검색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학생팀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외부 시설의 경우, 정부 소유로 인정돼 관공서를 통한 민원이나 전화 요청으로 바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내 시설물은 사유지로 인정돼 대학에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 요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수리를 요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현재 우리 대학 내 시설물 보수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이 아닌 필요할 때 실시하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천안캠퍼스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손상된 시설물 보수 요청은 학교 홈페이지의 VOC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요청 시 바로 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