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논란 정리, 총운위부터 전학대회까지 [DKU News]
선거 논란 정리, 총운위부터 전학대회까지 [DKU News]
  • 나석정 기자
  • 승인 2018.12.0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KU News]선거 논란 정리, 총운위부터 전학대회까지

제51대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성명문을 올렸고 지난 2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선거 결과 번복에 관한 내용을 다룬 총학생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성명문이 올라왔습니다.

총운위는 성명문을 발표한 이유를 학생자치기구의 최고 운영 기구이자 중선관위에 상응하는 견제기구로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투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중선관위가 수차례 중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가 학생들에게 자치기구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을 불러일으켰고 더 이상 이를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운위 성명문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낭만더하기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 ‘자격 박탈 번복 후 재선거 시행 결정’, ‘재선거 시행 결정 번복 후 기호 2번 DOUBLE A 선거운동본부 자동당선 공고’까지 과정의 중선관위 회의록과 회칙에 근거한 판단 요지를 공개하고,
둘째,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20조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투표함 전부를 개표해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운위는 성명문의 마지막에 중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회의록 및 판단 요지 공개와 투표함 개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51대 총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 결과의 신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총운위에 입장을 전달했으나 대부분의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밝혔으므로 재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투표함 개표 건에 관해서는 세칙에 중앙선거관리장이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투표함을 전부 개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운위는 중선관위로부터 회의록 및 판단 요지 공개와 개표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학대회는 대의원총회와 확대운영위원회로 구성하여 진행되는 회의로 학생 대표자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전체학생대표자의 1/3에 해당하는 92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의결이 성립되며 출석대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안이 통과됩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총운위는 1안, 현 중앙선거관리위윈회의 판단 결정 존중, 2안, 2019학년도 51대 총학생회 선거 재선거 시행, 3안, 개표 후 다득표자 신임, 이상의 3가지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중선관위장은 총운위가 낸 성명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중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총대의원회 집행부가 작년까지 의결권은 1명만 가졌지만 이번에 집행부 전원이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을 올해 개정하면서 삭제했기 때문에 전원이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관습법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결권에 가지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시 반드시 대형대자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그 징계 사유를 즉시 알려야 했지만 왜 진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중선관위장은 은폐 의도는 없었고, 대자보 인쇄업체들이 당일에 인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개표 시각인 19시 30분 전까지 개표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박탈 결정 시점에 관해서 중선관위장은 투표 마감일인 14일 당일 오전 11시경에 기호1번 선본에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재논의 후, 18시 20분 경 최종적으로 기호 1번 선본의 자격 박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박탈 결정 시점에 관해서는 현재 학칙은 관습법에 해당하여 민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188조 3항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법조인에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자유발언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공과대학 회장과 문과대학 의장이 각각 총운위와 중선관위 소속으로서 발언했습니다.

공과대학 회장은 전학대회가 학생자치 내에서 열릴 수 있는 최고 회의임을 강조하며 어떤 안건이 의결이 되든 그 의결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때 중선관위장은 3번 안건이 의결됐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3번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여 위법이 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중선관위가 져야 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가 외부법조인에 의지하고 학생자치의 가장 강력한 의결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학생자치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문과대학 의장은 같은 중선관위 소속 의원으로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기호 2번 선본의 자동 당선의결에 관한 카톡 방에 기호 2번 정후보가 예대 의장의 자격으로서 투표한 점을 알렸고 이에 대해 중선관위장은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 투표를 제외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창규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선거 의결 관련) 카톡 방을 나가 달라 말씀드렸고, 제가 업무 진행이 힘들 때 대리인이 있었는데, 그 대리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기호 2번 선본이 재선거 의결 카톡 방에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재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새로운 중선관위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호 2번 선본 정후보가) 카톡 방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기호 2번 정후보가 재선거 의결에 포함된 것에 대한 항의와 질문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의결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결은 총 95명으로 정족수 92명을 초과하여 의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대표자들과 언론기관이 보는 앞에서 개표가 진행됐고 1안 7표, 2안 26표, 3안 62표의 결과로
3안이 이번 회의의 의결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총운위는 이 안건을 중선관위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을 것이라는 공고를 끝으로 전학대회는 폐회했습니다.

학생자치에서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학생자치가 투명한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디보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나석정 영상기자
리포터: 이지은 아나운서
CG: 박새오름 디자이너

나석정 영상기자 sjung109@naver.com

나석정 기자
나석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sjung10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