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디보이스 1분 뉴스룸]
윤창호법,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디보이스 1분 뉴스룸]
  • 김민 기자
  • 승인 2018.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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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이스 1분 뉴스룸] 윤창호법,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지난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창호 법이 제정된 것은 올해 가을인 9월 25일, 박씨가 부산 해운대구 마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 일행을 차로 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일로 인해 윤씨는 뇌사상태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인의 친구들이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메일로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을 발송했고, 10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올리며 윤창호법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결국 고인의 친구들이 제시한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 (부산 해운대 갑)이 대표로 발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 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윤창호 법’이 최초 개정안인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축소된 3년 이상 징역으로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과된 법안대로라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최초 개정안의 ‘5년 이상의 징역’이 축소되지 않았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부분입니다.

이에 고인의 친구들은 윤창호 법을 보완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이번 윤창호 법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김민 영상기자, 김원회 수습기자
리포터: 최한솔 아나운서

김민 영상기자 btebm11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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