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력 있는 간부 임명 논란, 천안캠퍼스 보람 총학생회의 운명은
횡령 전력 있는 간부 임명 논란, 천안캠퍼스 보람 총학생회의 운명은
  • 정리=김한길 기자 박상엽 이병찬 기자
  • 승인 2019.03.05 23:12
  • 호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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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규정상, 비리 의혹 간부 임용은 문제 없어
천안 동남 경찰서 “경찰 조사 마무리… 검찰청에 해당 사건 송치 예정”

천안캠퍼스 제35대 보람 총학생회(이하 보람 총학생회)가 공식 임기 수행 전 총학 인선 문제로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1월 25일에 발표된 총학생회 조직도에 과거 학회비를 횡령한 A 씨가 임원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A 씨의 횡령 전력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횡령 전과가 있는 간부가 속한 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보람 총학생회는 지난 1월 29일, A 간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 입장문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이는 반 학생회 여론을 악화시켰다. 해당 간부를 제명할 것이라는 학생들의 예상과 달리, 입장문에는 그대로 A 간부를 임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보람 총학생회는 해당 학생이 봉사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할 만큼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학회와 달리 총학생회 예산은 학생팀의 결제와 집행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횡령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보람 총학생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내 커뮤니티는 보람 총학생회를 의미하는 ‘#보람상조’를 해시태그 하며 학생회비를 내지 말자는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우리 대학 관계자는 “평년 전체 학생 중 40% 정도 납부되던 학생회비가 1차 등록금 납부 기준시기로 봤을 때도 올해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논란되는 횡령 간부 임용의 여파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이 제기했던 해당 간부 임명 자격 문제에 대해선 학칙상의 문제는 없다. 선출직은 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제3조(단체장의 자격)에 의하여 ‘재학 중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에 자격 제한을 받지만, 임명직인 학생회 간부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대학 관계자는 “선출직인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외 간부의 인선까지 대학이 관여한다면 학생자치 존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 따라 거취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해당 간부의 임명 번복 가능성이 있음을 전했다. 해당 사건을 신고 받은 천안 동남 경찰서는 “해당 사건 경찰 조사는 마무리 돼 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만약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기소 유예 또는 벌금형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지연(간호2) 씨는 “횡령은 엄연한 범죄인데 총학생회 측에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주형(중국어4) 씨는 “입장문 이후 한달여 동안 대응 하지 않았다”며 “총학생회가 지속적인 쌍방향적 소통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보람 총학생회는 오는 12일 예정된 정기간담회에서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과 직접 질문을 받고 답을 하겠다고 본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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