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성행하는 학내 불법 상행위, 각별한 주의 필요
여전히 성행하는 학내 불법 상행위, 각별한 주의 필요
  • 김민제·최은지 기자
  • 승인 2019.03.05 23:15
  • 호수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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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개입하는 데 한계 있어 ···
법적 계약 취소 기간은 14일 이내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학내 불법 상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앞서 본지에서는 지난 1423호에서 관련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단 거래가 이뤄지면 환불취소 절차의 까다로움, 단속 인력 부족, 교내 출입 외부인 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 차원의 제재도 한계가 있다.


교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상행위의 대부분은 수업 시작 전후로 강의실에 들어와 각종 온라인 강의, 자격증/어학 교재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방문판매원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제휴업자라고 속이기 때문에 교수나 신입생에게 별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대학은 어떠한 교재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작년에도 방문판매원을 적발해 학생들에게 받은 계약서를 회수한 일이 있다”며 “학기 초에 학내 불법 상행위에 대한 현수막을 붙이고, 특히 3~4월에 집중적으로 교수님들께 공문을 보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죽전캠퍼스 또한 공문과 함께 각 학과에 학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매 이후의 문제는 남아있다. 일단 판매원과 구매계약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개인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죽전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에 이뤄진 계약이고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공인한 거래가 아니므로 대학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법으로 보장된 14일 이내의 계약 철회 기간을 놓칠 경우 학교 측에선 국가 상담기관으로 안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일러스트 박두진 기자
▲ 일러스트 박두진 기자


불법 상행위에 피해를 당해 작년 9월부터 학기가 끝나는 12월까지 금전적 독촉을 받아온 학생 A 씨는 “영업원이 자신을 학교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소개하면서 강의실에 들어왔다. 교수님도 수락하시는 모습을 보고 의심을 하지 못했다”며 “홍보물을 받고 싶다면 주소와 이름을 적으라고 안내하면서, 신청은 홍보물을 받은 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들었기에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상황을 인지한 A 씨는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수개월 간의 독촉문자와 씨름하던 중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피해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14일의 기간을 넘긴 채 발생하는 한편 단순히 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를 물을 수 없어서 법적 조치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양혁준 계장은 “대금을 지급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금전적 인과관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를 묻기는 어렵다”며 “기타 애매한 사항과는 별개로 철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는 것과 방문판매 당시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달랐다는 것은 법률에 위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능하다면 조정 기관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소송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내용증명이 반송될 상황을 대비해 연락처를 받아 구두 상 계약 철회 요구를 미리 녹음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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