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노인 연령 상향 조정
  • 금유진 기자
  • 승인 2019.03.13 18:59
  • 호수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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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가는 노인의 웃음, 늘어가는 청년의 주름
출처: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 [View 1] 노인 복지 비용이 포함된 세금을 납부하는 A 씨

입사 10년 차, 어느 정도 내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만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버는 양의 모두를 사용해야 삶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월급 정산 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복지 비용이 달갑지만은 않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실제 국가 통계 포털 KOSIS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81.9세로 1970년 58.5세보다 이미 선진국 기준 평균수명인 80세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가 노인 연령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할 때임을 시사한다.

저출산이 이어지고 고령 인구만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유지된다면 청장년층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도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도 자립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하다.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늘어나 복지재정에 투자하던 비용이 줄어들며 여유가 생긴 경제적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분야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가 시작될 때이다.

● [View 2]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질 부모를 부양하는 B 씨

우리 아버지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노인 기준 상향으로 연금 수급 기준이 늦춰지면 아버지는 경로 우대 복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나는 형제자매도 없이 홀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기에 걱정이 늘어간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2015년 43.8%로 OECD 가입국 중 최고이다. 절대 빈곤율은 같은 해 28.8%에 이른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4년 28.9%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 13.0%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그것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 구성비는 19%로 OECD 평균 60%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는 11%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이 58%인 것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다.

이렇게 이미 노인 복지 실태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연금 수급 기준마저 늦춰진다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생계의 문제로 이어져 노인 자살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현존하는 정년퇴직 연령도 기준일뿐 사실상 다수의 사람이 50대에 은퇴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늦어지는 연금 지급 시기의 틈을 메울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 [Report]

지난 2월 21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노동자가 소득을 취하는 최후 연령)의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나며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문제에 불이 붙었다. 활동력과 생산력면에서 봤을 때 현재 65세는 노동 현장에서 물러나야 할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하다. 실제 복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5살이다. 이는 현재 지정된 노인의 기준과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이 논의 자체가 노인 복지제도의 변화를 동반해 경로 우대 혜택부터 기초 연금과 같은 노인 복지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도 따른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대책도 불완전한 상황에서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동연한 논의와 국민연금 재정 문제 자체를 다른 맥락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1989년 12월, 가동 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바뀌었지만 직장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법률은 2013년 5월에 개정됐다. 이때 법이 개정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차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가동연한 연장이 직장 정년 연장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노인 됨에 대한 기준은 추상적이고 저마다의 주관적인 생각이 존재하기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때문에 급격한 복지 수급 연령 조정으로 변화를 대비치 못한 노인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 대책을 정비하는 제도적 접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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