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260. 텐트 규제
웅담 260. 텐트 규제
  • 단대신문
  • 승인 2019.05.08 00:06
  • 호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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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윤가람 수습기자
일러스트 윤가람 수습기자

 

지난달 22일, 정부는 한강에 ‘밀실 텐트'를 설치할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며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연인의 과도한 애정행각, 취사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주장과 함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이번 논란은 공용 공간인 한강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공용 공간에서 개인의 사유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공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는 텐트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요구되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전하영(법학‧4)


친구들과 한강에 놀러 갔을 때, 커플들이 심한 애정행각을 하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 적이 있다. 어느 정도 불편은 있겠지만, 규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 해가 되는 행동이 줄어든다면 좋은 것 같다. 김혜주(물리치료‧1)


공원은 공공장소이므로 공공의 편익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부 개인 자유의 침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텐트 안에서 미성년자들이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영, 취사 등의 문제를 차단하자는 것이므로 충분히 타당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김은수(응용컴퓨터‧2)


최근 한강공원 내 밀실 텐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제한이 있어, 일정 시간 이후에는 텐트 설치를 규제해 시민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박승현(경영(야)‧2)

 


반대

한강 공원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은 잘못이지만 그것은 개인 시민의식의 결여일 뿐이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텐트 안에서 무엇을 하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법률 시행보단 시민들의 의식적 행동이 요구되는 때이다. 천민정(사회복지‧2)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 없는 규제가 될 것이다. 규제에 따르면 밀실텐트가 금지되고 오후 7시부터는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이른 시간에 귀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여름이 되면 열대야로 9시, 10시에도 사람들이 한강에 나올 것이다. 일시적으로 규제하더라도 텐트 이용 인구가 많아진다면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문요한(토목환경공‧4)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된 사안 같다. 취지는 좋지만 일일이 밀실 텐트를 규제하거나 규제 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 등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김은비(심리‧3)


텐트 안에서 남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특정시간에 텐트를 아예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 소수의 불편함을 주는 사람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정곤(스포츠경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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