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선동했다”, 무용과 학생 징계 논란
“강의평가 선동했다”, 무용과 학생 징계 논란
  • 이다현 · 박예진 수습기자
  • 승인 2019.05.08 17:43
  • 호수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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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무용과 학생 입장 엇갈려… 조사팀 파견해 조사 진행 중
교외 언론사 ‘일요신문’의 오보로 또 한번 논란 일어
▲ 교내 게시판에 붙은 무용과 대자보
▲ 교내 게시판에 붙은 무용과 대자보

지난 2일, 무용과 학생들은 A 교수와 학교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자보를 죽전캠퍼스 치대병원 앞 정류장 등 총 11곳의 게시판에 게재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대자보에는 B 교수의 직위해제와 C 학생의 징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게재한 당일 오후부터 곳곳에서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 사건을 둘러싼 학내 여론이 뜨겁다.

작년 12월 18일, 무용과의 종강총회가 끝난 직후 2~4학년 한국무용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무용과 일부 학생과 학교 측의 상반된 입장 표명으로 혼란이 계속됐다. 이에 학교 측은 현재 조사팀을 파견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조사팀은 전반적인 조사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조사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조사가 있었다”며 “학생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가능한 부분까지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교외 언론사 ‘일요신문’의 오보로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일요신문 4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C 학생은 단국대 무용과 학생회장이다. 학생지도위원회가 의결한 ‘근신 2주’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C 학생은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단국대 총대의원회 의장이 C 학생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학교 측과 학생자치기구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내는 기사를 썼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현재 C 학생은 무용과 학생회장이 아닌 대의원 신분이다. 총대의원회가 진행한 C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그가 학생회장 신분 때 받은 징계가 회칙상 문제가 돼 내려진 것이다.

총대의원회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대의원의 자리에서 계속 장학금을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러한 논의 끝에 C의 징계 사항이 총대의원회 회칙 제8절 질서유지 및 징계의 제82조(징계사유) 3항(기타 대의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총대의원회 내부 징계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에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강서연(건축·4) 의장은 “C 학생은 현재 학생회장이 아닌 무용과 대의원이기 때문에 총대의원회가 징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것”이라며 “징계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학교의 한 학생인 C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C 학생은 총대의원회의 자진사퇴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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