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텐트 규제
밀실 텐트 규제
  • 김가람(정치외교·4)
  • 승인 2019.05.09 19:07
  • 호수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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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허용 조치’가 쟁점

 

 

2013년부터 한강공원은 나무가 적어 그늘을 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이용객들에게 ‘그늘막’ 텐트만 일부 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텐트 설치, 한강공원 텐트에서의 애정 행위, 성관계로 시민들의 민원이 줄곧 제기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은 11개 공원 13개소로 제한되고, 텐트의 4면 중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텐트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은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애초에 공원은 공공장소인 만큼 사생활보다 공공의 편익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음란행위로 겪는 불편함은 시민 개인이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시 차원에서의 단속을 환영했다.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다. 텐트는 독립적인 공간인데 이를 규제하고 벌금을 무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궂은 날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애초에 한강공원은 보존 및 이용에 관해 원래부터 텐트를 치고 노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강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 시간 텐트 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밀실 텐트 규제가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개방해야 하는가”가 아닌 “한강공원에서 텐트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강공원에서의 텐트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텐트 설치로 인한 잔디 훼손 및 불법 취사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공원 훼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나무를 심고, 휴식형 벤치들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등의 그늘막 텐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밀실 텐트 규제’에 대해서는 텐트 밖 애정 행위나 성관계 등으로 인한 공연음란죄가 아닌 이상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텐트 사용을 허용한 곳이라면 사적 공간인 텐트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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