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 종교 포교 행위 극성… 대책은?
교내외 종교 포교 행위 극성… 대책은?
  • 이도형 기자 강혜주 수습기자 정리=이병찬
  • 승인 2019.05.15 22:56
  • 호수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근시 본래 목적 드러내지 않아 주의 필요해

 

최근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외 포교 행위로 인해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각종 종교들의 무분별한 포교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 20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 종교집단의 포교 행위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본지 취재 결과, 죽전캠퍼스에서는 주로 죽전역 주변과 교내에서 비정기적으로 포교가 이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죽전캠퍼스 학생 A 씨는 기숙사 가는 길에 종교 포교를 경험한 적 있다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런 종교집단의 포교 행위에 대해 무지할 텐데, 학교 측에서 그들의 포교 수법이나 그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안내해주거나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천안캠퍼스 교내는 물론 상명대학교 인근 굴다리, 천호지 카페 주변, 역말 일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포교 행위에 관한 민원이 주마다 1~2회씩 들어오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학생팀에 따르면 포교 행위를 하는 집단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대순진리교’, ‘굿뉴스코’, ‘IYF’ 등 십수개에 달했다. 문예슬(일본어3) 씨는 포교자가 교묘하게 접근하기에 자칫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최근 사상이 왜곡되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종교들이 많은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포교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학칙상으로는 사이비나 포교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교내 외부인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에 종교 포교 행위자의 학생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서 어떤 종교가 사이비 종교인지 규정하기 어렵기에 교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의 포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만약 교내 공식 종교동아리 이외 학교에 허가받지 않은 내·외부인의 종교 포교 행위를 발견했다면 학생팀(041-550-1311~4)으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