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배려 없는 취업계 논란, 그 진실은
학생 배려 없는 취업계 논란, 그 진실은
  • 손나은 기자·박유영 수습기자
  • 승인 2019.05.23 00:32
  • 호수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변화에 맞는 규정 필요

지난 7일,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취업계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취업계란 졸업 예정인 학생이 취업할 경우,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교수의 재량으로 일정 수준의 성적을 줘,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통용하는 단어다. 해당 게시글은 졸업시험면제 제도와 취업으로 인한 유고 결석에 대한 교칙의 불편 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제시해 많은 학우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게시글은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유고결석 인정 일수인 14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되는 방식에 불만을 표했으나 요청 시 연장이나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학기 성적 부여나 취업 사실 여부, 수강 여부 등 최소한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간이기에 필수적”이라며 재학생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다수의 교학행정팀이 지방·외국계 기업 취직 등 불가피하게 학교 방문이 어려운 재학생을 위해 규정을 만족하는 서류일 시 대리인 제출이나 팩스 제출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학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죽전캠퍼스 법과대학 교학행정팀 관계자는 “부득이할 경우를 제외하고선 본인의 서류 제출만을 허가한다”며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재학생으로서 태도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업계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교내 강의 중 ‘스키 지도법1’과 ‘교양 스키’ 등의 일부 수업은 취업계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 불참이 불가능하다. 만약 해당 사항을 무시한 채 학교 측에서 교수에게 학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경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또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했지만,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아 출석 일수 불가로 졸업에 실패할 경우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취업계 허가를 위한 최종 단계는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으로 판단되기에, 교수 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칙이 채용 방식의 변화와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33개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71.6%로, 지난해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이는 채용 방식이 정규직 전환형 인턴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형 인턴의 경우, 휴학 제출 시기 내에 채용 발표가 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학 졸업을 전제로 취직이 결정되기에 채용 확정 시 근무 기간을 위한 휴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내 중도휴학 시기와 기업에서 원하는 근무 기간이 엇갈려 취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실제로 재학생 중 일부는 변경된 외부 채용 제도와 교칙 상 취업계 배려가 상응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 하도균(식품공·4) 씨는 “국내 대기업의 광고회사에 채용 전제 인턴으로 합격했지만 애매하게 걸려버린 한 학기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채용 방법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학교 측에서도 취업 시장의 변화에 발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