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앞 불법노점으로 인해 학생들 불편 겪어
우리 대학 앞 불법노점으로 인해 학생들 불편 겪어
  • 김한길 기자·서현희 수습기자 정리=이병찬 기자
  • 승인 2019.06.05 19:44
  • 호수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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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은 엄연한 불법… “학생들 생각 달리 해야”

 

지난달,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불법노점상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행 법규에선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도로법’, ‘식품위생법등의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노점상과 관련지어 적용되고 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이다. 공공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해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지구청 도로관리과에 따르면 죽전캠퍼스 앞 노점상 두 곳 모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노점상이다. 이에 수지구청 관계자는 주변 상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료, 세금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법에 저촉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단속반이 나가 구두로 강제이행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죽전캠퍼스 앞 상가에서 가게를 영업하는 한 상인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불법 노점은 자리도 학교 내려오는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학교 앞 상가면 월세가 100만원 후반에 관리비까지 하면 200만원이 넘는데 세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은 여기서 장사 시작한지는 8년 정도 됐다마음 같아서는 정식으로 상가를 임대해 장사하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죽전캠퍼스 안전관리팀 이태영 팀장은 해당 노점상들은 학교부지외의 것들이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밖엔 없다이것은 시나 구청에서 해결할 일이기에 학교에는 특별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캠퍼스도 불법노점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커피숍 탐앤탐스가 승차대기실에 입점한 후 탐앤탐스 측에서 노점상의 쓰레기 문제로 학교에 민원을 넣은 바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노점상이 장사하는 지역은 학교 부지가 아니기에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앤탐스 측은 학생들이 승차대기실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화장실에 버려 종량제봉투 사용이 늘어난다승차대기실은 학교가 아니라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어머님들이 치우지 않고 GS25와 우리 직원들이 치우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점상 단속 주무부처인 동남구청에서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빚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 것임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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