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학생회비 사용처… 행정학과 징계 받아
어긋난 학생회비 사용처… 행정학과 징계 받아
  • 안서진 기자·이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19.06.10 16:53
  • 호수 1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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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 총대의원회, “오는 2학기부터 학과(부)의 예산안까지 검토 고려 중”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가 지난달 20일 열린 과 행사에서 사용될 명목이었던 90만원의 학생회비 중 일부를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는 감사규정 제38조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4주 동안의 행정학과 예산을 정지했다.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지난달 ‘4월 정기 회계 감사’를 진행하던 중 행정학과에서 진행한 과 행사인 ‘행정인의 밤’ 준비과정에서 학생회비 일부가 사비로 지출된 것을 발견했다. 선지급 된 90만원 중 일부에 현금지출 증빙서, 지출 기록부 등의 회계감사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총대의원회 측에서는 지난달 13일, 행정학과에게 증빙 자료를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미제출한 행정학과는 우리 대학 감사규정 제 41조(징계경우가 없는 사항의 징계)에 의거해 감사규정 제 38조(4주 예산정지)를 부여받았다.

이에 행정학과에서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감사 사유 중 감사자료 미비에 대한 내용은 감사위원회와의 대화가 부족해 생긴 오해”라며 “사비 지출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 내부에서도 징계를 내려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행정학과 학생회 간부 두 학생의 징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긴급 임시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현재 죽전캠퍼스의 정기 감사는 매달 진행되고 있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 의장이 진행하며 학과(부)의 경우 각 학과(부)의 3학년 대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정기 감사 대상 자료는 총 6가지로 수입지출 관리대장, 영수증 철(지출기록부), 통장 또는 통장 사본, 학생회비 신청서, 현금 지출 증빙서 및 상품 수령증, 보유상품 목록이다.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관계자는 “최근 학생회비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2학기부터 단과대학 학생회 및 중앙자치기구의 예산안 이외에 학과(부)의 예산안도 검토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학과(부)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수정 요청하는 방안을 도입해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행정학과 학생 A 씨는 “학생회비를 개인 통장을 통해 지급받는 제도부터가 문제”라며 “자금 운용 프로세스부터 투명하게 고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캠퍼스 역시 매달 말 감사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학기에 한번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는 회계감사, 공약 감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특히 지출한 영수증에는 사무용품 및 각종 행사에 사용된 모든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이 발부되며 3회 경고를 받게 될 경우 학과사업비 전체를 몰수한다.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관계자는 “아직 3회 경고까지 받은 사례는 없었지만 학생회비와 관련해 학생회 혜택이나 환불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감사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생회관 204-1호를 부담 없이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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