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추석 귀향버스 결강협조문 미발행
올해부터 추석 귀향버스 결강협조문 미발행
  • 유경진·서현희 기자
  • 승인 2019.09.05 14:59
  • 호수 1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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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만 이용하는 복지로 유고결석 규정과 맞지 않아

죽전캠퍼스는 올해부터 추석 귀향버스에 대한 결강협조문을 발행하지 않는다. 추석 귀향버스 이용 시간과 겹치는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을 받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또한 포털 공지에 규정이 변경됐다는 언급이 없어 재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추석 귀향버스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출발한다. 이는 공강이거나 1교시 수업만 있는 학생만이 이용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을 위해 결석을 하거나 귀향버스를 포기해야 한다. 매년 5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제도지만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민균(응용컴퓨터·1) 씨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걱정되는데 결강협조문까지 발행되지 않는다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며 “결강협조문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전했다. 또한 김승진(전자전기·3) 씨는 “출결이 중요한 전공 수업이 있어 결강협조문이 발행되지 않으면 귀향버스를 포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죽전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털 공지를 보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결강협조문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바뀐 규정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고결석 규정에 맞지 않아 결강협조문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천안캠퍼스는 이전부터 결강협조문을 발행하지 않았다.

뒤이어 본래 작년부터 규정 변경을 결정했으나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와의 소통 오류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귀향버스 신청 인원이 저조하다면 다시 발행 예정이 있냐는 물음에 학생팀 관계자는 “저조한 신청으로 노선 운영이 감소하더라도 결강협조문을 발행하는 일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귀향버스의 노선 폐지 기준은 보통 5명이다. 5명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경유도 불가능해 해당 노선이 폐지되며 보증금을 돌려준다.

한편 추석 귀향버스는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인 운영생활복지국에서 진행하는 복지제도이다. 교비로 운영 중이기에 별도의 비용 없이 재학생 및 교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1만원이며 오는 4일 오후 5시까지 1차 신청 기간이다. 이후 2차 신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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