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숙명이란
공직자의 숙명이란
  • 정재훈(공공관리·2)
  • 승인 2019.09.17 09:21
  • 호수 14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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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발생한 조국 사태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곤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딸 문제와 가족들의 사적 문제, 사모펀드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기존에 그가 취해왔던 정직하고 올곧은 자세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사적인 문제까지 밝혀지며 논란을 빚었을까. 최근 불거진 다양한 이야기와 논란을 통해 우리는 공직자의 숙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는 공직자의 가족 또한 공직자의 아내이자, 아들, 딸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한 재산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허위·누락·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 공직자와 직계 가족 모두 외국인으로부터 어떠한 목적의 선물을 받았더라도, 이를 신고하고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했던 공직자는 유관 사기업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도,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남들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와 같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반문하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가 이러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며,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실을 하고 있을까. 엄연히 우리나라의 엄격한 유권자인 단대신문을 읽고 있는 우리 대학 학우들이 이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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