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대학 교양학부 A 교수 논란
“교수가 학생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대학 교양학부 A 교수 논란
  • 박예진·서현희 기자
  • 승인 2019.09.25 23:50
  • 호수 14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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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 간 사건 발생 시 신고 방안과 징계 절차는


지난 11일, 우리 대학 포털사이트 VOC(Voice Of Customer)에 ‘교수가 학생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나(피해 학생) 같은 덜떨어진 학생 때문에 자기(A 교수)가 수업에 왔지 않냐’며 ‘주먹으로 등을 치는 데 억울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이다. 이후 이 글은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옮겨졌고,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죽전캠퍼스 총학생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상황이 정리된 후 죽전캠퍼스 박원엽(커뮤니케이션·4) 총학생회장이 학생팀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며 지난 18일, 학생팀 관계자와 민원을 제기한 재학생 B 씨의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 당시 재학생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교수가 첫 수업 당시 다음 수업은 휴강이라는 공지를 구두로만 전해 정정 기간에 추가로 신청한 학생 7명이 해당 공지를 전달받지 못해 강의실을 찾았다. 이에 공지를 듣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강의실에 온 A 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했고 남학생이었던 B 학생에게는 추가로 등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면담 당시 재학생 B 씨는 “당시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앞으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VOC에 글을 남긴 것”이라 전했다. 현재 A 교수는 재학생 B 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전한 상태다. 재학생 B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측에서 A 교수에게 확실한 권고를 내려줄 것과 면담 당시 수강 중이었던 A 교수의 과목을 다른 교수의 수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죽전캠퍼스 교양교육대학 행정팀이 이를 승인해 재학생 B 씨는 해당 과목을 다른 교수의 수업으로 변경하여 수강할 예정이다. 또한 죽전캠퍼스 교양교육대학 교학행정팀에서 A 교수에게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와 같은 학내 구성원이 관계된 사건이 발생하면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신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후 피신고인과의 면담과 조사가 이뤄진다. 동시에 피해자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일 경우 해결방안을 위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건이 중하거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학생은 학생팀, 교수는 교무팀, 교내 직원은 총무인사팀으로 넘겨 각 학내 부서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보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제3장 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해결한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중징계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의미한다. 한편 제4장 25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각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결정을 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한 자’는 총장이 경고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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