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소방·응급시설 설치 현황
우리 대학 소방·응급시설 설치 현황
  • 유경진·김종익 기자
  • 승인 2019.09.26 09:03
  • 호수 14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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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적용 완벽하나 재학생 인지도 낮아
일러스트 박두진 기자
일러스트 박두진 기자

 

교육 연구시설인 대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소방대상물로써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규정의 영향을 받는 소방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이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 대학의 소방시설법 적용 현황을 알아봤다.

먼저 소화기는 죽전캠퍼스 총 2천231대, 천안캠퍼스 총 1천581대가 설치돼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화기의 교체 주기는 10년으로 현재 올해까지 교체 주기가 만료된 소화기는 모두 교체를 마친 상태이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죽전캠퍼스는 혜당관, 체육관, 국제관 등 총 9곳, 천안캠퍼스도 체육관, 약학관 등 총 9곳에 설치돼 있다. 이외의 건물들은 건물 기준법에 따라 설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응급 장비인 자동제세동기(AED)는 죽전캠퍼스에 30여개가 있으며 이는 우리 대학 건물 개수에 맞춰 건물마다 최소 1개의 기기가 위치하도록 설치됐다. 천안캠퍼스의 경우 학생회관, 율곡기념도서관, 체육관 등 총 5곳에 설치돼 있다.

한편 완강기는 죽전캠퍼스 음악관, 국제관, 대학원동, 글로컬산학협력관에 한정해 배치됐다. 이는 다른 건물 대부분의 주 요구조부가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등과 같이 화재에 대해서 안전한 건축구조)로 돼 있거나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라 설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죽전캠퍼스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피할 때 화재 발신기를 눌러줘야 한다”며 “이는 추가 인명 피해를 막고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소방시설물들의 위치는 각 건물마다 벽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에 기재돼 있다.

그러나 재학생들은 피난안내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지은(회계·2) 씨는 “소화기는 복도에서 봤지만 다른 소방시설물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난안내도를 학생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죽전캠퍼스 생활관에도 소방·응급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방연마스크를 생활관 전체 수용인원의 70% 정도 비치했다. 천안캠퍼스 생활관의 경우 매월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1년에 두 차례 소방종합점검을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생활관 건물 각 층에 방연마스크를 층별 인원 대비 78%까지 설치했으며, 올해 안에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천안캠퍼스의 교내 소방훈련은 주로 강의실이 없는 건물과 기숙사에서 소방서 관계자와 합동으로 2회, 자체훈련 1회를 실시해 총 3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훈련은 인공호흡법, 자동제세동기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각층의 복도 및 지정장소에 화재발신기, 완강기, 자동제세동기를 갖추고 사용 방법에 대해 소방훈련 시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응급시설물에 대해 백송이(물리치료·3) 씨는 “소방·응급시설물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설 중에는 소화기의 사용법만 인지하고 있다”며 소방·응급시설에 대한 현 교육 방식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에 천안캠퍼스 안전관리팀은 “각 건물에 비치된 모니터에 소방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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