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나가기 전 경험하는 작은 사회, 아르바이트
사회를 나가기 전 경험하는 작은 사회, 아르바이트
  • 박상엽·강혜주 기자 정리=유경진 기자
  • 승인 2019.09.26 09:03
  • 호수 14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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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하는 아르바이트 권리는 잘 챙기고 있나요?
박두진 일러스트 기자

 

Prologue
시간제 근무를 지칭하는 아르바이트는 ‘노동, 업적’이라는 뜻의 독일어 ‘Arbeit’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일본에 전해져 현재의 의미를 지닌 바이토(バイト)라는 단어로 정착했고, 이후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다.

최근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 미스터리 쇼퍼 등 이색 아르바이트의 등장으로 아르바이트 세계는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가는 음식점, 편의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아르바이트생을 만날 수 있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학과 학기 상관없이 항상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65.9%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3명 중 2명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와 아르바이트생이 챙길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 이제는 필수가 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작년 3월 알바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51만4천원이다. 이 가운데 자취, 하숙 등 본가에서 나와 생활하는 대학생의 경우 평균보다 15만원 더 높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용빈(공예·1) 씨는 “자취를 하면서 연애, 대학 생활까지 챙기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생의 금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지난 6월 대학생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여름 방학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8%가 여름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 응답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는 필연적인 존재이다.

#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대학생들의 생활은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으로 쉴 틈 없이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바천국에 따르면 74.6%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개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밀레니엄 세대(20~39세)의 ‘YOLO(You Only Live Once)’ 같은 가치관의 영향도 존재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20대의 자아에 대한 인식 및 자아 만족 추구 성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가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투자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지출이 늘어나며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프리터족의 등장
1980~1990년대 일본은 높은 청년실업률로 문제를 겪었다. 이때 다수의 일본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들은 ‘프리터족’이라 불리는 문화를 형성했다. 프리터족(Freeter)이란 자유(Free)와 아르바이트(Arbeit)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2000년도 초 일본 15~34세 인구의 21.2%를 차지할 만큼 큰 여파를 불러일으켰으며, 지금까지도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프리터족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에서 프리터족 문화가 지속 가능한 원동력은 높은 최저임금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도시별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작년 기준 일본의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도쿄 985엔(円), 오사카 936엔으로 한화 약 1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높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프리터족’ 문화가 형성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일본과 사뭇 다른 한국의 프리터족
최근 한국에서도 프리터족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프리터족과 일본의 상황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알바몬이 작년 6월 아르바이트 경험자 6천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터족 현황’에 따르면 응답자의 28.6%가 본인이 프리터족이라 답했다. 그러나 본인이 프리터족이라 응답한 사람의 57%가 ‘비자발적 프리터족’이라 밝혀졌으며, 이들 중 66.7%가 ‘취업이 될 때까지 생계를 벌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프리터족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한 돈만 모이면 자유롭게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프리터족은 경제 불황으로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자’는 대체재적 심정이 프리터족 문화에 반영돼있다.

# 아르바이트생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저임금 인상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의 증대가 소비 증가로 나타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 핵심 정책은 가계소득증대 정책, 가계지출경감 정책, 안전망 확충·복지정책이다.

그중 가계소득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에는 10.9%의 증가폭을 보여줬다. 이는 전 정부에서 7% 내외로 증가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황정숙(62) 씨는 “3년 사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기가 무섭다”며 “6시간씩 진행하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4시간만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의 걱정을 가중하기도 한다.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양은화(23) 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공고가 예전보다 잘 안 보인다”며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2~4시간 단기라서 사실상 벌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pilogue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돈을 벌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알바몬이 30대 이상 직장인 2천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0%의 직장인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여유 시간에 이러한 부수입을 창출해 생활에 보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르바이트 공급자의 부담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 속 아르바이트 시장도 예외는 없다.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면 그 부작용도 자연히 따라오는 법이다. 우리는 그 양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부터 채용 정책까지, 많은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Q&A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만 정확한 법률정보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지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와 제대로 된 노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일우 노무사와 아르바이트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Q.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 및 부당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A. 부당 대우의 예를 들어보면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불규칙한 연장근로 등이 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시급, 근로시간, 임금산정 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Q.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A.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 ②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30분 이상, 8시간 근무했을 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③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 ④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했을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Q.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가.
A. 근로계약서를 부득이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휴대폰 또는 다이어리 등에 출·퇴근 시간과 대략적인 업무 내용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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