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캠 총동아리연합회 식비 몰수 조치
천안캠 총동아리연합회 식비 몰수 조치
  • 강혜주·박상엽 기자
  • 승인 2019.10.22 17:36
  • 호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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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의원회 감사 경고 3회면 사업 불가

지난달 16,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 위치한 총동아리연합회실 앞에 두개의 경고장이 붙었다. 같은 날 부착된 두 경고장은 모두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에서 발부한 것으로, 각각 총동아리연합회의 식대비 초과에 대한 1차 경고장과 감사 세칙 위반으로 인한 2차 경고장이었다. 특히 2차 경고장에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식비 몰수 조치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매달 학생 자치 기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지난달 2, 개강을 맞아 하계 방중안 감사를 실시해 각 기구별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 감사를 위해 60여개의 학생 자치 기구로부터 1학기 종강 이전과 방학 중 사용된 카드 영수증과 세부 결제 사항을 기재한 감사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천안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가 2, 식품영양학과와 경영학과(야간)가 각 1번의 경고를 받았다.

천안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 강민규(해병대군사·4) 회장은 1차 경고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원래 2LT(Leadership Training)는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식대로 가야 한다는 감사회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2차 경고를 받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LT 진행 중 카페에서 커피를 산 명세 때문에 2차 경고를 받게 된 것이라 말했다.

감사 세칙에 대해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김기원(스페인어·4) 의장은 학생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주류나 커피 등에 대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초과 금액은 총동아리연합회 측이 경고장을 받은 후 사비로 충당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오승택(환경자원경제·2) 씨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중앙 자치기구인 총동아리연합회가 공정한 자세로 임하지 못해 아쉽다남은 임기 기간은 청렴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강 회장은 경고를 받아 학생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세칙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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