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대의원장 ‘경고 1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대의원장 ‘경고 1회’
  • 이수현·유경진 기자
  • 승인 2019.11.06 10:22
  • 호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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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조직된 죽전캠퍼스 징계위원회의 결정

지난달 18일,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 페이스북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장과 대의원장에 대한 ‘경고 1회’ 징계 결정문이 게재됐다.


해당 결정은 9월 18일에 이뤄진 단과대학 가예산안 심의에서 비롯됐다. 심의 과정 중 상경대학의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총대의원회에서 상경대학 가예산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경대학의 학생회비 가예산안 작성은 상경대학 교학행정팀의 운영방식을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논란은 향후 상경대학 교학행정팀 운영방식을 타 단과대학의 것과 통일하는 것으로 해소됐다.


그러나 이 과정 속 전체 단과대학 대의원장에게 학생회비 신청서 숙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과대 대의원장의 학생회비 신청서에 관한 존재 숙지의 미숙과 사과대 학생회의 대의원장 서명란의 대리 서명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달 1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우리 대학 학생회칙 제105조 제2항인 총학생회비의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의 결재에 따른다는 내용과 감사 규정 제16조(감사자료 제출)에 따라 사과대 학생회장은 경고 1회의 징계를 받았다. 원칙상 학생회칙 제105조 제2항의 경우는 총학생회장과 총대의원회 의장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나, 현재 학생회칙에 단과대학 학생회비 집행 절차에 대한 징계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위 회칙을 준용해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사과대 학생회는 이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게시했다. 사과대 학생회 입장문에 따르면 학생회비 사용은 사과대 대의원장과 합의한 사항이었으며, 대의원장은 학생회에서 보고하는 모든 예산과 관련된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과대 민선우(응용통계·4) 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의원장이 학생회비 신청서의 존재를 이미 인지했다고 생각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상호 간의 소통오류로 발생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최종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학생회장인 본인의 잘못이므로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이에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강서연(건축·5) 의장은 “학생회비가 잘못 사용된 것은 아니나 징계 사유에는 해당된다”며 “올해 초부터 회계감사 구비자료에 대한 공지가 항상 있었는데 사과대의 경우 아직까지 적용이 완료되지 못했던 것 같아 생긴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강 의장은 “다음부터는 회계감사 자료를 더욱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며 재발 방지를 부탁했다.


한편 죽전캠퍼스 징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징계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이 거론되며, 대의원총회의 표결을 거쳐 9월 25일 새로 조직된 회의체다. 징계위원회는 일반 징계위원회와 특별 징계위원회로 구분된다. 일반 징계위원회는 권고, 주의, 경고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특별 징계위원회는 탄핵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같은 큰 규모의 회의체가 열려야만 가능했던 중앙자치기구장 등의 자치 기구 간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이전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17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일반징계위원회로, 도입 후 첫 시행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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