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생사회 탐방
우리 대학 학생사회 탐방
  • 박상엽∙ 박예진 기자∙ 신지안 수습기자 정리=이수현 기자
  • 승인 2019.11.06 10:22
  • 호수 14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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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 학생자치기구선거

 

 

Prologue
쉼 없이 달려왔던 단국의 2019년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어느덧 우리 대학은 2020년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새롭게 찾아올 단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현재 전교적 차원의 학생자치기구 총선거를 앞두고 재학생의 관심이 학생자치기구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우들의 원활한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자 우리 대학 학생자치기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자치기구 BIG 3

 

우리 대학 학생대표기구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 또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총학생회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은 정기회의에서 행사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시작된다. 이후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 운영 방법 및 계획, 비용 측정, 집행 과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한 뒤 회장단이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다시 정기회의를 거쳐 수정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한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중 선택경비납입금액에 해당하는 학생회비의 일부 금액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의 납부가 마감돼 학생회비 총액이 확정되면,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의 학생회비 예산 비율을 측정하는 예산소위를 진행해 금액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배정받은 예산은 4개의 중앙자치기구(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단국저널)의 사무담당자 혹은 단체장이 중앙자치기구 예산소위를 진행해 각 자치기구의 배정예산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 예산으로 한 학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죽전캠퍼스 최기환(건축공∙4)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라고 답했다. 또한 최 부회장은 “학생자치는 우리 대학 학우 모두의 권리이자 가장 큰 힘”이라며 다가오는 이번 선거에 학생자치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행사를 당부했다.

 

공정함을 원칙으로,

학생 대표 감사기구  ‘총대의원회’


총대의원회는 공정성과 엄정성을 그 본질로 하며 감사, 입법, 민주적 선거 관리 활동 등을 보장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는 학생자치기구이다. 총대의원회는 총대의원장, 부총대의원장과 집행부 4개 부서로 구성된다. 해당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집행부원은 의장과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한편 총대의원회의 운영비용은 학생회비를 통해 충당되며 이에 따라 예산안 편성이 이뤄진다. 총대의원회는 단과대 대의원장과 학생자치기구 감사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감사 확인 및 경고 여부, 기타 대의원들의 건의 사항을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대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각 학생자치기구장의 한 학기 예산감사 및 공약 점검을 위해 매 학기 말 대의원총회를 실시하고 있다.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김기원(스페인·4) 의장은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학생들의 권익과 학내 민주화 실현,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신뢰감 있는 행동과 겸양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동아리 문화

 ‘동아리연합회‧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에 가입한 모든 이의 민주적 자치를 위한 대표 기구로서 대학 내 동아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동아리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까지 총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교내에 있는 전체 동아리를 관리한다. 각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연합회가 개최하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의 사항을 취합해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총학생운영위원회의 예산 소위와 4개의 중앙자치기구 간의 예산 소위가 이뤄진 후 배분받은 예산은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해 각 부서에 배정하고 있다.

천안캠퍼스 강민규(해병대군사∙4)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는 학교와 중앙동아리를 연결해주는 다리”라며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2020년도에 원활한 학생자치를 꿈꾸게 한다고 전했다.

 

 

소속 학생 권익 보장!
단과대∙학과(부) 학생회와 대의원회

 

학생복지의 최전선,  ‘단과대∙학과(부)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4개의 부서장과 차장으로 이뤄져 학과 간의 소통을 돕고 단과대 내 소속 학생들의 복지를 도모한다. 한편 학과 학생회는 단과대와 조직이 유사하나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단과대 학생회가 학생회비 일부를 배분받는 것과는 달리 학과 학생회는 과 학생회비와 기타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단과대 학생회는 단과대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라는 회의체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단과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그리고 단과대에 소속된 개별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단운위는 단과대학 차원의 행사 진행 시 개별 학과의 입장을 듣고 논의하며 이를 총학생운영위원회 측에 전달해 소속 학과 간의 소통을 도모한다.


공정한 단과대를 향한 발걸음,

 ‘단과대 대의원회’

 

단과대 대의원회는 단과대 대의원장, 단과대 상임위원회, 집행부로 이뤄져 있다. 이때 단과대 상임위원회란 단과대 3학년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과대 대의원은 단과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대의원장을 선출하며, 대의원총회에서도 총대의원회 의장 선출 권한을 갖는다. 한편 단과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단과대 대의원장은 총대의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과대 대의원은 각과 학년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과 대표로 구성된다. 단과대 대의원은 학생회 및 타 자치기구의 운영위원 및 집행부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대의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

 


회의체

 

총학생운영위원회:   총학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총학생회 국장 1인, 동아리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생회칙 개정 사전협의권과 이를 실질적으로 제‧개정하는 대의원총회의 소집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주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총대의원회 사무국장 및 단과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경리, 서무 및 기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후 대의원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며 그 시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단, 긴급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장인 총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의체인 총학생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협의체로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한다. 중앙자치기구의 사업계획 및 정책 기조를 공유하며 학생회칙 개정 사전 협의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우리 대학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는 정기총회로 총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실질적인 학생회칙의 개정 의결이 이뤄지는 회의체다. 추가로 모든 학생자치기구에서 제출된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권을 가지며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과 총학생회장, 부회장의 탄핵 결의를 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에 사라지다
폐지된 자치기구

 

총여학생회:  과거 남성 중심 대학 문화에서 여성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조직됐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 상승과 전반적인 여성권 신장으로 필요성 의문 제기 (천안캠퍼스 2010년 폐지, 총학 산하 여성국 설치 / 죽전캠퍼스 작년 9월 폐지)

졸업준비위원회:  취업난으로 인한 졸업 유예 등의 이유로 주요 업무였던 졸업앨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필요성 의문 제기 (죽전캠퍼스 작년 3월 폐지 / 천안캠퍼스 2016년 폐지)

 

알고 나면 쓸모있는 신기한 Q&A


Q1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무엇인가요?

A1 확대운영위원회와 대의원총회가 합쳐진 회의체로 모든 학생대표자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선출직으로 임명되는 모든 학생대표가 참여해 가장 큰 의결권을 가지는 회의이며 학교 사안에 대해 대표자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논의,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Q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은 대의원총회를 거치는데 그렇다면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탄핵은 어떤 회의체를 통해 이뤄지나요?

A2 총학생운영위원회와 각 단과대학 부회장 및 소속 학과 회장으로 구성된 확대운영위원회가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탄핵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담당합니다.

 

Q3 회의체의 회의록을 일반 학생들도 열람할 수 있나요?

A3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단과대 학생총회, 단과대 운영위원회, 단과대 상임위원회, 과 학생총회는 각 회의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시해야 한다는 학생 세칙에 따라 관련 기구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Q4 자치기구가 변화하면서 학생회칙도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회칙의 개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4 총대의원회 3분의 1, 상임위원회, 총학생운영위원회 회원 10분의 1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진행됩니다. 회칙개정 발의 시 총대의원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를 7일 이상 즉시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pilogue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내 학생사회가 되기 위해선 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주인 없는 집은 유린당하기 마련이다. 작년 죽전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투표율은 16.69%, 작년 천안캠퍼스 외국어대학 투표율은 20.96%로 다소 초라했다. 만약 올해 학생자치기구에 느꼈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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