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기로에 선 정의의 칼날
변화의 기로에 선 정의의 칼날
  • 박상엽 기자
  • 승인 2019.11.06 10:22
  • 호수 14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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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 53. 검찰개혁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 [View 1] 검찰개혁 온건파, 국회의원 A 씨 
현재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검찰개혁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현재 검찰개혁은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의 분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로 그 맥을 짚어 볼 수 있다. 


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현재 방향성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 넘겨야한다는 주장에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기 떄문이다.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매번 경찰에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경찰이 비협조적일경우 기소 과정에 필연적으로 차질이 생기게 된다.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 해석을 잘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해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재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경찰력에 수사권까지 경찰로 이동한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공수처에 대한 사안도 마찬가지이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의 대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갖는 공수처는 국제 사회에서도 이례적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다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역설적이다. 현 안건대로 공수처는 설치하는 것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 [View 2] 검찰개혁의 급진파, 경찰 치안감 B 씨
나는 검찰개혁에 대해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킨 나라는 거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는 이 독점적인 구조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야야 한다.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선 경찰에 수사권이 쥐어진다면 경찰의 권력화·비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에게는 수사 통제권을 부여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해 검찰과 경찰의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라도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다 보니 수사시 기소가 당연시되는 관행이 생겼다. 수사 과정에 감시할 사람이 없으니 무조건적으로 기소해 재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 의견이 불기소로 변경된 오류 건수는 매해 약 3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은 실종됐다. 일례로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시 경찰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은 검사한테 신청한다. 결국, 검찰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가로막는 상황까지 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2017년 1월,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 2천17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비율(89.8%)이 ‘불필요하다’는 비율(6.4%)보다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시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작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 됐다. 이후, 지난 4월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안건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알렸으며,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필두로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현재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수사 권한을 견제하고, 공수처를 통해 공정 수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의 분리는 검찰조직의 비대화를 야기할 뿐이며, 공수처의 설치는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의 탄생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삼권분립을 이야기한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제어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특정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따지는 결론이 아닌 국민 정서에 알맞은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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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nkle@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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