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를 시작으로 첫 발 내딛은 강사법
2학기를 시작으로 첫 발 내딛은 강사법
  • 이다현 기자·조서은 수습기자
  • 승인 2019.11.06 10:34
  • 호수 14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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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 “아직 문제없이 적용 중이지만 개선 필요”

8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됐다. 우리 대학은 강사법을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 상황이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해당 법은 시간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 측에 소청심사권 부여,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현재 천안캠퍼스에서 중국어 실습2 강의를 맡고 있는 이선희(외국어대) 시간강사는 “강사법 시행 전에는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서 강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약이 늘어나며 3년까지 계약이 보장되기에 당장 다음 학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변화가 체감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강사법의 시행과 함께 문제점 또한 발생했다. 대다수의 대학이 재정적 부담을 느껴 강의를 대형화하거나 시간강사 고용 자체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간강사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강사법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시간강사들은 이러한 역효과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대학의 경우 지난 788명이었던 강사 수가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833명으로 증가했다.

천안캠퍼스 교무팀 이명우 팀장은 “강사법 도입과 함께 한 강사가 담당할 수 있었던 학점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됐다”며 “강의 수는 비슷한데 맡을 수 있는 강의가 줄어들어 강사 수가 강사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해 “원래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15주치의 강사료는 변화가 없으나 강사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방학 중 2주치의 강사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담은 교육부가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사법 도입으로 재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혜민(미생물·1) 씨는 “강사법 도입 후 수강 신청 기간에 수업 담당 교수가 뜨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강사법 적용에 따른 불만을 표했다. 이에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공개 채용을 진행해야 했다”며 “공개 채용부터 인사위원회 발령까지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수강 신청 때 담당 강사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대학교의 경우 강사법으로 인해 교양 과목이 750개에서 689개로 줄었다. 또한 연세대학교도 전공 과목, 교양 과목 강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천안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강사법 도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강사 감축 계획과 강의 감축 계획은 없다”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강의 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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