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개인방송
공직자 개인방송
  • 오기택(경제·4)
  • 승인 2019.11.14 13:33
  • 호수 14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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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개인방송 어디까지 허용되나?

 

바야흐로 1인 방송 시대다. PC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의 상용화로 실시간 방송 환경이 갖춰지고, 누구나 방송국이 돼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프로그램과 같은 일방향적인 채널보다는 상호 간에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선호한다. 그 중 가장 떠오르고 있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와 같은 1인 방송 채널이다.


누구나 방송국이 되고, 방송인이 될 수 있지만, 공직자와 같은 사람들은 예외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이 허가 없이 겸직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라의 재정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사익추구로 인해 직업윤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육 공무원의 유튜브 활용을 인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에서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실제 유튜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은 적지 않다.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로 꼽힐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가 지향하는 지식의 확산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다만 수익에 과도하게 치중하거나 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공직 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와 경험경제 트렌드의 확산으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1인 방송 산업은 날로 성장할 것이다. 과거에 만들어진 공직자의 겸직금지 조항은 이러한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공무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하는데 유튜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유튜브의 순기능을 살려 공직사회를 정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얻는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원칙을 어기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선도하는 기준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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