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모빌리티 사업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모빌리티 사업
  • 유경진
  • 승인 2019.11.22 10:57
  • 호수 1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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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모빌리티 플랫폼
출처: KBS
출처: KBS

 

● [View1] 모빌리티 스타트업 개발자 A씨

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상까지 변화하는 시대다. 이에 발맞춰 공유경제는 우리 삶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최근 나는 공유경제 시대에 맞춰 모빌리티 쉐어링 사업을 계획 중이였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인 ‘데뷰 2019’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기에 앞으로의 사업은 순탄할 줄 알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인 ‘타다’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후로 사업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회 인식 속 모빌리티 쉐어링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투자 받기로 한 일들이 모두 취소되며 스타트업 시장 자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얼마 전까지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했지만 정책기조가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혼란스럽다.

내가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현행 택시 업계를 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저 현행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함께 상생하고자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민원건수가 연평균 7천53건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거리 주행을 속이는 행위, 불친절한 운전사 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느꼈던 불편을 줄여주고자 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들은 빠른 배차 서비스, 넓고 쾌적한 차량, 차량 탑승 인원 등을 이유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호했다.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과 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는 것이 혁신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혁신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때이다.

● [View2] 국토교통부 관계자 B씨

나는 최근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변화의 흐름은 인정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모두 조율해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었다.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가 극명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검찰이 우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냈지만 우리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모빌리티 플랫폼 위법 여부를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대표를 기소했다. 게다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검찰에게 판단을 유보한 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논의와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던 중 모빌리티 업계에서 1만대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현재 1천400대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약 7배 규모의 확장은 이미 합의된 논의조차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합법, 불법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대수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택시업계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사항이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존중해야하는 국토교통부 측은 그 발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 있는 24만여 대의 택시 운전사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혁신 사업의 지원보다 운송업자체에 관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Report]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타다 전면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1천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74(73%)명이 타다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모빌리티 쉐어링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필요해지고 있다. 모빌리티 쉐어링의 선두주자인 우버는 이미 63개국, 600여 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며 중국에서는 디디추딩, 동남아에선 그랩 등 다양한 모빌리티 쉐어링이 출시되며 진화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 국내 모빌리티 쉐어링 시장 규모는 5천억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24만여 대 택시가 운행 중이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쉐어링의 대표격인 타다는 기업 총 매출이 택시업계 총 매출의 1%가 안 된다며 택시업계의 반발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한 대당 연평균 매출은 택시보다 타다가 더 많다. 추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IT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이는 충분히 택시업계에 위기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정책으로 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나아가되, 모빌리티 쉐어링 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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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in08@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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