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변경된 성적산출 방법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변경된 성적산출 방법
  • 서현희 기자·박수아 수습기자
  • 승인 2019.11.22 14:17
  • 호수 1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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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인원에서 전체 수강인원으로 성적산출 인원 기준 바꿔

지난 7일, 우리 대학 포털의 학사공지를 통해 변경된 성적산출 방법이 안내됐다. 이번 변경사항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대평가 및 특별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최대 인원 산출방법에 대한 변화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기존 성적산출 방법의 경우, 수강 최대 인원에 도달한 교과목은 절대평가 대상자가 많을수록 A등급 최대 인원이 줄어든다.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수업을 담당한 교수와 상대평가 대상자인 한국인 학생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절대평가 대상자인 것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교무처에서 이러한 교수와 재학생의 요청을 수용해 등급별 최대 인원에 대한 모수 변경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학사팀 관계자는 “이번 변화는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폭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국인 학생들의 성적산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변경된 성적산출 방법에 따라 외국인 학생이 수강하는 상대평가 및 특별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최대 인원이 소폭 증가한다. 상대평가의 경우, 기존의 성적산출 방법은 절대평가 인원을 제외한 상대평가 인원으로만 계산했다. 또한 등급별 최대 인원은 A등급(25%), B등급(60%), C~F등급(100%) 이내로 이뤄졌다. 더불어 특별평가의 경우 A등급, B~F등급은 각각 상대평가 인원의 30%, 100% 이내였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 등급별 비율은 유지되나 성적산출 대상이 전체 수강인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대평가 교과목 ‘가’의 수강인원 20명 중 10명이 절대평가 대상자인 경우, A등급 최대 인원이 현행 3명(10*0.25)에서 5명(20*0.25)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 학생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절대평가 대상자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번 개정으로 절대평가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평가 대상자는 교환학생(국내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의과, 치과, 약학대학 제외), 장애인 학생, 위탁생, 시간제 등록 학생, 타 대학교 교류 학생, 의과대학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파견 유학생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기존 성적산출 방법과 마찬가지로 학점 최대 인원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상대평가 교과목 A등급 최대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면, 절대평가 대상자는 이와 별개로 10명인 경우 10명 모두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성적산출 방법 변경에 대해 송인호(경제·4) 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에 일반 재학생들의 A등급 비율이 늘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의 A등급 성적산출 비율에 대한 질문에 “취업 때 학점으로 다른 대학과 경쟁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30~40%로 오르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타 대학인 숭실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우 A등급, B등급이 각각 수강인원의 30%, 70% 이내로 우리 대학보다 등급별 최대인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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