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마다 거론되는 후보자 자질 논란
선거철 마다 거론되는 후보자 자질 논란
  • 박상엽 기자·박수아 수습기자 정리=서현희 기자
  • 승인 2019.12.05 15:31
  • 호수 14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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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 특정 학과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끊이지 않는 구설수
천안캠, 재·보궐선거 필요한 단과대 12곳 중 10곳 입후보자 등록 안해

지난 선거 기간 중 우리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경영학과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경영학과 학생회장 후보의 출마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경영학과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다수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패륜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사건의 피해사례를 제보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 씨는 해당 당사자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공론화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보자 B 씨는 “옳지 못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학생회장이 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이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 고발돼 학교 차원에서 징계가 내려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경영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사퇴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재학생 C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 한건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건지 모르겠다”며 “학생회장에 출마한 행위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많은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학생회장 선거 당선인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당선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같은 과 재학생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9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 ‘단국대학교 대나무숲’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황선호(도시계획부동산3) 학생회장이 “앞으로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 후보 인사검증 과정 도입을 고려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했다. 또한 “SNS에 추측성 글, 피해자와 사건에 관련된 언급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논란의 당사자인 당선인은 현 학생회장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로 게시글의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하며 학생회장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와 같은 성희롱 및 성추행 등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신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신고인과의 면담과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죽전캠퍼스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을 정리해 학생은 학생팀, 교수는 교무팀, 교내 직원은 총무인사팀으로 넘겨 각 부서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캠퍼스 의과대학, 간호대학 투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자격을 가진 총대의원회 측의 투표 용지 관리 소홀로 해당 단과대학 투표가 전원 무효로 처리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선거 시행 세칙 제32조에 의거, 중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표는 무효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음달 4일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투표가 이뤄진다. 이에 중선관위 측은 지난 20일 성명문을 발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를 설명한 바 있다.


천안캠퍼스에서 재·보궐선거가 필요한 단과대 학생회장 및 상임의장은 12곳이다. 그러나 그 중 10곳이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입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은 단과대의 경우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며, 적격 심사 탈락, 후보자 공석 등의 이유로 인해 3년째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이에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김기원(스페인·4) 의장은 “이미 올해 두 차례 재·보궐 선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총대의원회 측은 재·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각 단과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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