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愛玩)이 아닌 반려(伴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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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문예창작·3)
  • 승인 2020.05.20 01:58
  • 호수 14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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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공존을 위한 최선인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언급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제도다. 최근, 동물 학대나 유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유기동물 관리 비용이 급증했다. 따라서 보유세를 통해 복지비용을 충당해 더 나은 동물복지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입양과 유기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반려인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동물 유기만 늘릴 뿐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올바른 인식을 가진 반려인만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커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동물이 많아 세금납부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가구마다 방문 조사를 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에게 공정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정책이지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동물을 값이 측정되는 소유물로 여기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정부의 기대효과는 단지 이상적인 방안일 뿐이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모든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결코 나쁜 정책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취지대로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다. 예방 접종부터 잦은 병으로 의료비용부담도 크다.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 외로움을 덜어내려는 목적, 수익을 벌기 위한 것은 절대 반려동물을 키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제도를 통해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뒷받침해줄 제도가 아직 부족한 실태임은 틀림없다. 


유기동물 보호로는 좋은 정책이나 유기 예방 차원에서 아쉬운 정책이다. 동물 등록 의무화가 우선시돼야 하며 세금을 걷는 만큼 반려인에게도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부담되는 사안인 의료비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정책을 시행하기에 단지 유기동물 보호 유지와 비용 충당 차원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동물이 행복하려면 과연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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