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생회비, 받을 수 있나요?”
“잠자는 학생회비, 받을 수 있나요?”
  • 이서연 기자·박아영 수습기자 정리=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6.03 00:11
  • 호수 14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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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불 어려워… 2학기에 양질의 행사 기획 중
1~4월 회계 감사 결과, 죽전캠 총학생회 ‘주의 2회’
▲ 박두진 기자
▲ 일러스트 박두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됐던 축제나 행사들이 전면 취소되면서 일부 재학생들이 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회비란 학생자치기구의 운영을 위해 등록 기간에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다. 죽전캠퍼스는 7천 원, 천안캠퍼스는 1만2천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 금액은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으로 분배된다. 반면 과학생회비는 각 과의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비로 학과별로 금액이 상이하다.

이번 학기에 예정된 대면 행사들이 모두 취소된 상황 속,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매월 문화행사 진행과 설문조사 추첨 상품 및 방역 물품 구비로 학생회비를 집행했다. 단과대학 학생회도 역시 비대면 행사와 새내기를 위한 물품 준비 목적으로 학생회비를 사용했다. 

1~4월 기준,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와 천안캠퍼스 총학생회는 각각 약 15~20%, 약 11%의 배분된 학생회비를 집행했다. 김현지(연극·4) 씨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겠지만 사실상 예정된 1학기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죽전캠퍼스 민선우(응용통계·4)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 환불에 대해 “1학기에 진행 못 한 행사 일부를 2학기로 미룰 예정이며 해당 금액은 이월해 학생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일축했다. 또한 천안캠퍼스 김민호(중국·4) 총학생회장은 “SNS 이벤트에 집중해 온라인으로나마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기말고사 기간 일시적인 대면 강의 진행 시 간식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회비가 학생 복지와 학생자치 실현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의 1~4월 회계 점검 결과, 총학생회는 절차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감사규정 제15조의1(경비의 사용)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감사규정 제10절 징계의 제41조(징계 경우가 없는 사항의 징계)에 근거해 ‘주의 2회’를 부여받았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 2회 누적 시 4주 예산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총학생회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죽전캠퍼스 학생회비 집행은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사무재정국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가예산안을 의결 후, 총대의원회 의장이나 부의장을 거쳐 신청서를 학생팀에 제출해 최종 승인된다.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강민주(전자전기공·4) 의장은 “대의원회는 학우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더욱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며 누구나 총대의원회 페이스북을 통해 회계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에서는 학생회비 감사만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비에서 식대나 LT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총대의원회나 학교 측의 승인이 불필요해 감사 세칙에 명시된 횟수와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이재도(생활체육·4) 의장은 “학생회비 및 학회비 남용을 막기 위해 매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감사 세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올해는 LT 횟수 및 금액을 제한했고 식대 부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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