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중도 퇴사 위약금 한시적 면제 결정
생활관 중도 퇴사 위약금 한시적 면제 결정
  • 강혜주·추헌지 기자
  • 승인 2020.09.09 00:52
  • 호수 1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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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신청자까지 면제, 이후로는 위약금 부과

지난 7월 22일, 2020-2학기 학부 수업 방식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결정되면서 학생들의 생활관 중도 퇴사 신청이 잇달았다. 우리 대학 VOC(Voice of Customer)에도 생활관 행정팀이 공지했던 ‘연간 학생 중도퇴사 안내’에 기재된 위약금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우리 대학은 지난달 25일 중도퇴사 위약금 일시 면제를 결정했다.


지난달 5일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중도퇴사 안내에 따르면 내규 제4장 16조 환불 규정에 의거해 중도퇴사자에게는 25%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포함하며 제세공과금, 인건비와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모든 입사자는 7월 5일부터 입사 처리돼 미 입실인 경우에도 중도퇴사자로 분류된다.


반면 학생들은 환불 금액이 위약금을 제하고 책정된다는 사실에 반발했다. 연간 입사자였지만 중도퇴사를 신청한 재학생 A 씨는 “학생들의 중도퇴사는 학교 측 결정에 의해 벌어진 사태”라며 “기숙사 또한 학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중도퇴사 위약금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글이 60개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중도퇴사 위약금을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7월 5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9월 1일 이후 중도퇴사 신청자에게는 다시 25%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죽전캠퍼스 생활관 행정팀 이승욱 팀장은 “학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학교 측 결정을 대변했다.


환불 신청된 생활관비는 현재 순차적으로 환불되고 있다. 이는 위약금을 제한 금액이며, 위약금은 9월 말 중으로 추가 환급 예정이다. 위약금 환급까지 이뤄지면 학교 예산은 약 3억6천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대면 강의 시행일이 미뤄지면서 2학기 입사일도 지난달 29~30일에서 오는 12~13일로 연기됐다. 현재 생활관에는 죽전캠퍼스 약 500명, 천안캠퍼스 약 300명이 입실해있으며 천안캠퍼스 생활관 중도퇴사자는 추후 2020-2학기 추가 선발에서 우선 선발 대상자다. 죽전캠퍼스 생활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생활관 식당은 입사자 수가 적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급식을 담당하던 ‘신세계 푸드’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선 업체 선정부터 진행해야 한다.

한편 생활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 캠퍼스 기숙사는 엘리베이터, 로비,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매일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죽전캠퍼스는 월 1회 건물 전체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안캠퍼스는 3개월에 한 번 개인 공간까지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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