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기구 부재” 중선위 논란, 회칙 개정 움직임
“견제 기구 부재” 중선위 논란, 회칙 개정 움직임
  • 신해인 기자·박애린 수습기자
  • 승인 2020.11.24 16:53
  • 호수 1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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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캠 1차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천안캠은?

지난 16일 혜당관내 학생극장에서 1차 확대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선거기간 동안 불거진 죽전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논란을 중심으로 죽전캠퍼스 총학생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가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중선위로 활동하는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가 일부 학생들이 졸업 유예생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참여에 대해 제기한 의문에 ‘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만이 불거졌다. 이를 시작으로 자체적인 선거 시행세칙 개정, 투표 시 기권 선택 불가 등 소통 없는 행보가 이어지며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총운위는 학생회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10일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했다.


지난 15일 죽전캠퍼스 중선위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졸업 유예생의 선본 활동에 대해 학교 측과 논의한 결과 졸업 유예생도 재학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학적 구분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학생회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정정하며 공식적인 연락 외에 어느 선본과도 유착관계가 없었음을 밝혔다.


다음날 확대운영위원회는 (가) 감사 규정 개정 과정 변경 및 학생회칙으로 편성 (나) 선거 시행세칙 개정 과정 변경 및 학생회칙으로 편성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담당 기구의 필요성, 총 세 가지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소집에는 총운위와 각 단과대학 부회장, 각 학과 학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및 전공장이 참여했다. 의결은 카카오톡 익명투표 시스템을 사용해 이뤄졌다.


의결 결과 (가), (나) 안건은 가결됐으며 (다) 안건은 첫 번째 의결 당시 정족수 3분의2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 하지만 한 대의원의 요청으로 재의결 시행 결과 (다) 안건도 추가로 가결됐다. 죽전캠퍼스 민선우(응용통계·4) 총학생회장은 “확운위는 학생 대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회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측은 참여자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홍유담(무용·4) 부의장은 “학생 세칙에 의하면 확대운영위원회에 전공장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전공장의 의결 참여는 확대운영위원회의 개회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천안캠퍼스의 총학생회 선거도 천안캠퍼스 중선위의 주관하에 지난 18일 종료됐다. 학생활동 안내서 제13조에 따르면 천안캠퍼스 중선위의 의결은 구성인원 20명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이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거 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논란됐던 죽전캠퍼스 중선위의 선거 시행세칙과 동일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에 대한 향후 개정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죽전캠퍼스와 달리 천안캠퍼스는 모든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 출마자 중 최다 득표자가 투표율에 관계없이 당선된다. 유효투표율이란 전체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인정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죽전캠퍼스는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 회장 선거에서 33.3%, 학부(과) 회장 및 전공장 선거는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천안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은 24%로 죽전캠퍼스 37.4% 대비 저조한 기록이다. 일각에서는 유효투표율의 부재가 당선자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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