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 사범대학 학생회’ 주의 1회, 정당성 논란 불거져
‘다원 사범대학 학생회’ 주의 1회, 정당성 논란 불거져
  • 박아영 기자 ·강예진 수습기자
  • 승인 2021.03.23 15:42
  • 호수 14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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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존재하지 않아 생긴 일… 총대의원회 “다양한 개정안 검토 중”
일러스트 심예지 기자
일러스트 심예지 기자

 

지난달 11일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의원회)가 다원 사범대학 학생회(이하 다원 학생회)에 주의 조치 1회를 내리며 재학생 사이에서 징계 합당성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다. 작년 힘찬 사범대학 학생회(이하 힘찬 학생회)의 잘못을 현재 다원 학생회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작년 감사에서 총대의원회는 힘찬 학생회가 감사자료 12월 보유상품목록에 ‘힘찬키트(방역물품) 배부 4개’라고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올해 다원 학생회 감사를 진행하자 1, 2월 보유상품목록에 힘찬키트(이하 키트) 4개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감사 결과, 현 다원 학생회 학생회장(이하 회장)과 부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이 당시 힘찬 학생회 기획정책부장과 총무부장으로서 남은 키트 4개를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에 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부는 12월 말에 이뤄진 것으로 다원 학생회 출범일인 1월 1일 전이었기에 힘찬 학생회의 이름이었지만, 다음년도 학생회가 결정된 상태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점이 문제 시 됐다.


이에 총대의원회는 다원 학생회가 보유상품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 감사 규정 ‘제36조 제2항’(제출된 감사자료 중 1종이 누락됐을 경우)을 위반함에 따라 주의 1회를 부여하고, ‘제41조(징계 경우가 없는 사항의 징계) 징계 경우에 없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에 의거해 다원 학생회에 학생회비 1만1천887원의 반환 결정을 내렸다.


총대의원회 최승혁(수학교육·4) 의장은 “키트 행사는 학생회 제출 예산안에 대상자가 학생으로 명시돼있는 것을 대의원회의에서 가결했던 것”으로 사전 심의 통과 없이는 교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배부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장은 “12월 회계 점검 당시 부회장에게 내년에도 학생회를 맡게 됐으니 보유상품을 절대 분실·누락하지 말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만약 작년 학생회와 현재 학생회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면 공표문만 발표하고 끝냈을 것이며 명백한 책임자가 현재 학생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 하에 징계를 내린 것이라 전했다.


다원 학생회 조현지(특수교육·3) 회장은 배부 대상을 사전 승인받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업무 숙지 부족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보유상품 당부에 대해서도 “최 의장이 과거 키트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맞지만, 부회장이 당시 분실·누락에 대한 부분을 사뭇 다르게 이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징계 공고문에 적힌 제36조 제2항과 제41조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현 사범대학 학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일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 시 된 이유는 개인의 실수를 단체가 책임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 의장은 “개인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은 학생회칙을 어겼을 때에 한정된다”며 “감사 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만 내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선한 의도가 포함된 행동에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에는 “현재 다원 학생회에게 내린 주의 1회가 감사 규정을 어겼을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 범위의 징계”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징계로 인해 관련 회칙 부재의 부당함이 건의되자, 최 의장 또한 “이번 일로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현재 다양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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