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 계속되는 대학 구성원의 방역 수칙 위반
“나 하나쯤이야"··· 계속되는 대학 구성원의 방역 수칙 위반
  • 박아영·이유진 기자·황경미 수습기자
  • 승인 2021.05.04 14:00
  • 호수 14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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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리 ‘시실리’ 4인 1조로 테이블 나눠 음주
교내 체육시설물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일러스트 이주희 수습기자
일러스트 이주희 수습기자

일부 대학 구성원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는 일이 계속돼 논란이다.


개강 이후 주기적으로 출사 일정을 가진 천안캠퍼스 중앙동아리 시실리(사진 동아리)가 출사 활동 후 4인 1조로 테이블을 나눠 술을 마시는 ‘테이블 쪼개기’로 물의를 빚었다. 출사 중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동아리원을 4인 1조로 나눠 움직였지만, 일정 이후 같은 술집에 모여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한 내부인이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글을 작성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조형진(기계공4) 씨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동아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시실리 임원진은 에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시실리 박성민(신소재공·3) 회장은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일체 중단하면서 기수 간에 큰 공백이 생겼기에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방역지침이 완화되지 않는 한 출사를 비롯한 단체 활동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아리연합회)는 시실리에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경고 1회’를 부여했다. 총동아리연합회 서희성(녹지조경·4) 회장은 “이처럼 방역 수칙을 어기는 동아리가 있다면 선례와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 2회가 누적되면 벌점 1점과 동일하고, 벌점 3점은 동아리 제적 대상이다. 징계 공고문을 따로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 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중앙동아리 징계 사실을 공론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대학 구성원의 교외 방역 수칙에 대한 학교의 안내도 필요하다는 건의가 올라오자, 천안캠퍼스 코로나19 TF 실무대응팀 관계자는 “교내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처리하고 있지만, 교외는 학교 차원의 제재보다 우리 대학 구성원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죽전캠퍼스에서도 실외 체육시설 이용 중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평화의광장 농구장을 이용하던 10여 명의 인원 중 4명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그들을 구경하는 인원도 6여 명 있었기에 해당 사건은 재학생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재학생의 안일한 행동을 지적한 배용현(기계공4) 씨는 “곰상 주변과 공원에 5인 이상이 모여있는 것은 물론 농구장과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내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보여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장민성(경영공·1) 씨는 “QR코드와 출입명부 작성을 제외하고 다른 방역 수칙 안내는 못 들어봤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나 징계를 내리는지 학교에서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실외 체육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경우 시설물 이용에 인원 제한이 없지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 5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죽전캠퍼스 총무인사팀 관계자는 “실외 체육시설물은 외부인이 아닌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 대여해주고 있기에 인원 제한은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방역지침 위반 시 사전 경고 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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